나눔이야기
나눔을 통해 만들어 가는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디지털 환경과 아동 삶의 질 국제심포지엄 후기] 온라인 속 아이들, 안녕한가요?
캠페인
2023.11.15
공유하기


▲ 디지털 환경과 아동 삶의 질 국제심포지엄 행사장 전경


작년 9월, 한국에서 구글과 메타가 무려 1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우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온라인 공간을 누비는 사이, 빅테크 기업들은 광고 수익을 위해 사용자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디지털 환경. 그 속에는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과연 우리 아동들의 삶은 어떨까요? 이에 답하고자 올해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는 디지털 환경과 아동 삶의 질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했고, 지난 9월 19일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소니아 리빙스턴 교수(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소니아 리빙스턴 교수의 ‘디지털 환경 내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유럽과 국제사회의 노력’이라는 기조 강연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리빙스턴 교수는 아동의 권리가 디지털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 아동의 의견 존중 조항들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해 유럽과 그 밖의 지역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정책 수립 등에 앞서 아동의 시선에서 각종 온라인 플랫폼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을 재조명하거나, 아동이 온라인 공간에서 실제로 한 경험을 인터뷰하는 것과 같이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

2021-04-25 [미디어오늘] 스크린 타임 딜레마, ‘꼰대가 될까요, 멘토가 될까요?’



▲ 유조안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안재진 교수(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기조 강연 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조안 교수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삶의 질 현황’과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안재진 교수의  '디지털 환경 속 아동의 경험’ 이라는 연구 조사 결과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유조안 교수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삶의 질 현황’에서는 아동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온라인에서 위험한 콘텐츠에 노출된 경험, 불쾌한 경험 시 대처 방법 등에 있어서 가구 소득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다시 말해, 오프라인에서의 취약성이 온라인에서도 지속되는 현상이 뚜렷했는데요. 이에 유 교수는 “인터넷 접근성 자체는 많이 높아졌다고 보여지는 데 반해, 오프라인에서의 문화적 · 사회적 자본의 격차가 온라인에서도 지속되는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공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안재진 교수의 ‘디지털 환경 속 아동의 경험’에서는 중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아동의 경험에 기반을 둔 몇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동의 스마트폰 보유 및 적정 이용 시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마련, 디지털 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내용의 내실화, 온라인상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노력과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안 교수는 “아동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은 이미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아동이 디지털 기기 활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많은 정보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판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안전 교육 외에도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나종연 교수(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연구 결과 발표가 끝난 뒤에는 좌장인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나종연 교수의 진행 하에 아동에게 안전한 온라인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응 및 과제를 논의하는 종합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 장민영 팀장(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영 글로벌법제전략팀장은 디지털 영역에서 프라이버시권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대비책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장 팀장은 “참여권의 대표적 영역인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디지털 영역에서도 논의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직 무슨 일이 이슈가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국내에 논의가 많이 없고 입법 측면에서도 많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 디테일하게 규제할 수는 없을지라도, 일반 원칙 등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1-09-30 [연구보고]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Ⅳ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 이현숙 상임대표(사단법인 탁틴내일)


사단법인 탁틴내일 이현숙 상임대표는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나는 아동 대상 성착취의 위험과 대책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인터넷에서는 선량하지 않은 의도를 지닌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아동을 이용하려고 접근하기 쉽다. 익명성으로 인해 신분을 위장하고 그루밍을 시도하기도 굉장히 수월하다. 또한 디지털로 기록된 학대 기록은 학대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만들며, 지속적인 착취와 학대가 가능한 도구로 이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안전하고 유익하게 디지털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을 인터뷰

2020-04-10 [MBC 라디오_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30% 10대, 쟤도 했는데 왜 나만? 



▲ 나연 에디터와 라코 에디터(하자센터 문제없는 스튜디오)


하자센터 문제없는 스튜디오의 나연 에디터는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이 성인물을 쉽게 접하게 하는 광고의 폐해를 지적했습니다. 나연 에디터는 "뉴스 기사를 읽거나 페이스북, 유튜브에 들어가기만 해도 성인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광고가 뜬다. 이러한 부적절한 광고는 아동이 단순한 호기심에 음란물을 쉽게 접하고, 성인물 자체의 자극적이고 중독적인 특성으로 아동을 음란물 이용 굴레에 빠져들게 해 문제를 초래한다. 이것은 아동에게 부정적인 성관념을 가지게 하고 잘못된 인식과 정보를 심어주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연 에디터와 함께 활동하는 라코 에디터는 아동의 올바른 디지털 기기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것은 통제가 아닌, 보호자 교육이라고 짚었습니다. 라코 에디터는 “청소년 시기에 디지털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인 통제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이 나이대에는 아이와 오래 만나고 가까이 있는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호자는 인터넷을 포함한 디지털 기기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자녀에게 정확히 알려준 후, 올바른 사용 목적을 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아동·청소년 외에도 보호자 대상의 디지털 관련 교육은 필수다”고 말했습니다. 


 

▲ 김영호 팀장 카카오 개인정보보호팀)


카카오 김영호 개인정보보호팀장은 카카오가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어린이 자문단이 참여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김 팀장은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기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권리를 보장받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카카오는 어린이 자문단을 구성해 함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만들었다. 카카오의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기존의 텍스트 기반이 아니라, 아이에게 친숙한 캐릭터가 등장하고 아이가 개인정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캐릭터가 답변하는 형태로 구성했다. 또한 아이가 어렵다고 한 용어들을 쉬운 용어로 변경하거나 추가 설명을 달았다”고 밝혔습니다. 



▲ 황준협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마지막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의 황준협 변호사는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입법 동향을 전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빅테크 기업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지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성인의 개인정보와 비교해 더욱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해외 각국에서도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독자적인 법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미국은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hild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과 같은 체계가 있고,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여러 주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하고 실천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호주와 중국도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움직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을 발표

2022-11-24 [한국인터넷진흥원 2022밋업] 2021~2022 해외 개인정보 보호 법률상담 주요내용과 시사점





이번 행사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이 경험한 것에 대해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에 따른 필요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의 보호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부모와 학교, 기업, 국가 그리고 사회가 협력해 추진해야 할 다양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디지털 세계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동의 실제 경험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얻은 통찰을 토대로 우리는 아동의 디지털 경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안전과 성장을 돕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시키고,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수빈 (권리옹호부문)   정리 나상민 (커뮤니케이션부문)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