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지역사회, 시민단체,
정부,
기업 등과 협력해,
아동 권리를 실현할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키울 것입니다.
아동의 대변자가 되어 아동 권리를
실현할 정책이 마련되고 시행되도록
옹호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아동, 특히 그중에서도 소외 받고
취약한 아동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달할 것입니다.
아동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확산 가능한 혁신을 이룰 것입니다.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 등이
효과적으로 시행돼 규모 있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자원을 활용할 것입니다.
1. 대표인 : 세이브더칠드런의 자원봉사자, 이사회 이사, 감사 등
2. 협력기관 직원 : 협력기관 및 세이브더칠드런과 어떤 종류이든 아동과의 접촉 내용이 포함된
계약관계를 공식적으로 맺고 있는 개인 및 단체/조직의 직원과 대표인
위의 목록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담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본 정책이 위의 목록에 명시된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도 아니다. 본 정책을 적용할 때 기준으로 삼는 원칙은, 직원들이 아동에게 부적절하거나 학대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This is not an exhaustive or exclusive list. The principle is that staff should avoid actions or behavior which may constitute poor practice or potentially abusive behavi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