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지역사회, 시민단체,
정부,
기업 등과 협력해,
아동 권리를 실현할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키울 것입니다.
아동의 대변자가 되어 아동 권리를
실현할 정책이 마련되고 시행되도록
옹호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아동, 특히 그중에서도 소외 받고
취약한 아동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달할 것입니다.
아동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확산 가능한 혁신을 이룰 것입니다.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 등이
효과적으로 시행돼 규모 있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자원을 활용할 것입니다.
1. 기관을 대표하는 관련자 : 세이브더칠드런 법인 및 산하시설의 임원, 명예임원, 고문, 자문위원, 자원봉사자
2. 협력기관 직원 : 협력기관을 대표하는 관련자와 직원, 법인과 공식관계 혹은 협약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 그룹 혹은 기관
우리는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의 활동은 모든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에 기반하여 아동안전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직원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은 아동안전보호정책과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모든 형태의 아동학대나 착취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
3. 세이브더칠드런 직원이 아동을 직접 만남에 있어 사업파트너와 동행하는 경우, 상급자 혹은 동료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사업파트너에게 아동안전보호 교육을 제공하고 아동을 대함에 있어 유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We respect children's rights and commit to realize them. Our work puts child safety first by ensuring the involvement of all children and standing on the basis of the child's best interests. Everyone working with Save the Children’s employees has the duty and responsibility to comply with the Child Safeguarding Policy and Code of Conduct, and the principle of zero tolerance is applied to all forms of child abuse or exploitation.
1. When the Save the Children’s staff accompanies a business partner in meeting a child directly, inform the supervisor or co-worker in advance of the fact, provide the child safety education to the business partner so that he/she can be well informed of instructions to meet a chi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