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옹호

우리는 아동과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정책을 개선합니다.
사업소식
96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교육토론회」 개최
2026-04-10
펼치기
공유하기


세이브더칠드런은 4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교육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세이브더칠드런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소속 강득구(대표), 김예지·강경숙(연구책임위원), 김현, 서영석, 이정헌, 최혁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최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과 학교에서는 학생 집중 현상과 함께 교육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언어, 학습, 정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지만, 현재의 지원은 학교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주배경학생이 겪는 현실을 공유하고, 교육지원체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윤현희 연구위원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현황을 짚으며,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를 넘는 밀집학교가 2023년 기준 350개에 달한다”며 “이러한 현상은 대도시뿐 아니라 전국의 소규모 학교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어가 미숙한 이주배경학생의 증가가 교사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자 과제”라고 언급하며 현장의 부담을 전했습니다. 이어 “학교는 평등과 통합의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사회화의 공간으로서, 사회적 차원의 접근을 통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미래 사회의 갈등을 예방하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은수연 기획행정실장의 발제에서는 이주배경학생의 적응이 개인 요인뿐 아니라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은 실장은 “지역사회 지원 시스템과 다문화 수용성, 공교육 진입 환경 등에 따라 적응 양상이 달라진다”며, “아이들이 경계에 머물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 토론에서는 이주배경학생 당사자인 중앙대학교 오룻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전했습니다. 오룻은 “정체성의 혼란은 많은 이주배경청소년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라며, “어려움을 개인의 적응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관계 형성, 학습 환경, 정보 접근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경기도 이민사회국 김원규 국장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문제는 더 이상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통합의 문제”라며 “완벽한 정책보다 아이를 놓치지 않는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 지자체가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앞으로도 이주배경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논의를 이어가며, 

관련 제도와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자료집 바로가기 👈


동권리정책팀 문지은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95
세이브더칠드런 X SBS 「교양이를 부탁해」 국가의 초기 투자이자 사회적 인프라, 가정방문서비스 🏠
2026-01-29
펼치기
공유하기




저출생 그리고 AI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게 어떤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세이브더칠드런은 SBS 지식뉴스 콘텐츠 「교양이를 부탁해」와 함께 가정방문서비스를 주제로 한 브랜디드 콘텐츠를 제작·공개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의사이자 경제학자인 김현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함께, 생애 초기 사회적 지원이 왜 ‘복지’를 넘어 국가의 초기 투자이자 사회적 인프라로 논의되는지 살펴봅니다. 특히 임신기부터 영유아기까지의 환경이 아동과 사회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세이브더칠드런이 진행해 온 「위기임산부·아동 양육첫걸음 지원사업」 효과성 연구에 참여한 김지혜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해외 사례와 국내 현장의 변화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방문서비스는 국가가 먼저 다가가 아이와 보호자의 상황을 살피고, 가정의 조기 안정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방문서비스는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출생 직후 모든 아동에게 보다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제화 캠페인에 함께해 주세요.


▶ 영상 바로 보기(🔗 또는 아래 이미지 클릭!)


영상 시청과 함께 좋아요·댓글·공유를 통해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가정방문서비스 법제화 캠페인 더 알아보기



 아동권리정책팀 김정아  |  사진 SBS·세이브더칠드런


94
아동을 개인정보🔐의 주체로 존중하는 발판 - '아동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2법' 발의
2026-01-23
펼치기
공유하기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를 지키고 아동의 '잊힐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여정이 한 걸음 더 이어졌습니다.

이미지/1월 22일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와 '잊힐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월 22일,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미성년자까지 확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아동의 ‘잊힐 권리’ 구제의 문턱을 낮추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들은 지난 11월 세이브더칠드런이 공동 주최한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논의된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 더 알아보기: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자료집🔗




🚩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디지털 환경은 아이들에게 배움과 소통의 새로운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오용이라는 위험이 뒤따르기기도 합니다. 특히 아동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이해가 충분하지 않고 정보주체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취약합니다.


▪️보호의 사각지대: 현행법은 아동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 동의를 확인하는 데 치우쳐 있어, 청소년기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 보장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높은 문턱: 기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지우개 서비스'는 본인이 올린 게시물에만 한정하여 개인정보 삭제 지원을 해왔고, 다른 사람이 올린 개인정보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하려면 아동이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하여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 법이 개정되면 달라지는 변화들

▪️보호 범위 확대: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미성년자 전체로 확대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잊힐 권리' 행사 지원: 삭제 요청 시 아동의 피해 입증 책임을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게 두어, 아동이 원치 않는 개인정보 노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잊힐 권리' 법제화를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법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아동의 '잊힐 권리' 법제화 서명에 참여하여 힘을 모아주세요.



✒️ 아동의 잊힐 권리를 위한 Delete the Children 캠페인에 서명하러 가기🔗




 | 고우현     

93
📣이주아동 구금금지법 발의 기자회견🙌
2026-01-14
펼치기
공유하기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1127, 국회에서 열린 이주아동 구금방지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에

한창민·서영교 국회의원과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구금네트워크,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함께 공동주최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수년간 이주아동이 성인 중심의 외국인보호시설에 장기간 수용되어 온 현실을 공유하고,

이러한 관행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 교육, 정서적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아동의 특수성과 권리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논의는 전 세계 196개국이 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아동 구금은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 기간 동안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기준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이주아동 구금방지법


18세 미만 이주아동에 대한 구금 원칙적 금지

보호자가 구금될 경우 아동을 위한 보호 해제 및 대안적 보호조치 마련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 시 통역 제공 의무화


등을 통해,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국가의 출입국 관리 체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담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이주배경아동 역시 국적이나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보호받아야 할 아동이라는 점을 사회에 알리고자 합니다.

아동을 보호하는 기준이 명확해질수록, 우리 사회의 제도는 더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권리를 중심에 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존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옹호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글 아동권리정책팀 문지혜   사진 한창민 국회의원실


92
세이브더칠드런 X 스브스뉴스 ' 전 세계가 절대금지 외치는 아동 구금 계속하는 한국 상황'
2026-01-14
펼치기
공유하기


세이브더칠드런은 외국인보호소의 아동 구금 현실을 알리고, 이를 중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하고자 스브스뉴스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2020년 ~ 2025년 상반기까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1세~18세 아동은 886명(출처: 한창민 의원실)에 이르며, 

이 가운데에는 1세 영아가 보호자와 함께 141일 동안 구금된 사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구금된 아동들은 낯선 공간과 어른들 사이에서 학교와 친구, 일상으로부터 단절된 채 지냅니다. 

이러한 구금 상황은 아동에게 장기적이고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다수의 해외 국가들은 아동을 구금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동 구금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은 없지만,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부재해 보호자와 함께 구금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역시 대한민국에 아동 구금 금지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세상에 갇혀야 하는 아동은 없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더 이상 아동 구금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변화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명서] 이주아동 구금 금지를 위한 즉각적인 법 개정을 촉구한다. 



 아동권리정책팀 문지은   사진 스브스뉴스/공익법센터 어필


권리옹호 관련 활동이 궁금하세요?
세이브더칠드런 난방비 후원
여섯 살 동하와 다섯 살 동주의 겨울나기
[한 아이] 곁에 후원
'한 아이'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자마자 눈 수술, 그리고 뇌병변 판정을 받은 지혜
미소천사 지혜야, 꼭 걷게 해줄게
뇌병변 장애 무준이, 걷는 꿈을 꿉니다
엄마, 나 걸을 수 있을까?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촉구 캠페인
지금 당신의 서명으로 이 아이들의 죽음을 멈춰주세요.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