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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 국제심포지엄 후기] 죽음에서 배울 의무
국내사업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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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해된 아이의 진술을 들을 수 없다. 동반자살은 가해 부모의 언어다. 아이의 언어로 말한다면 이는 피살이다. 법의 언어로 말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살인이다"

울산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고합365 판결 [살인]

 


지난 3일, 서울 노원구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같은 날경기도 평택에서 30대 여성이 자신의 7살 아들을 숨지게 하고 본인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전남 완도항에서 열 살 딸아이를 포함해 세 가족이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돌진해 전원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끔찍한 사건이 연거푸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자녀의 생명을 앗아간 뒤 자신도 삶을 마감하는 사례가 지난 2018 7, 2019년 9, 2020년 12, 2021 1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거나 경찰청에서 취합한 사례이며실제 알려지지 않은 피해 아동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하지만 현재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 살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아직도 자녀 살해 후 자살로 목숨을 잃는 아동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부모의 자살 전 살해로 숨진 '자녀' 피해자는 알려진 것만 175명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0년부터 가족살인 범죄 보도를 분석했더니, 자녀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한때 이 같은 사건을 두고 '동반자살'로 표현되기도 했는데요. 세이브더칠드런은 2014년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 언론의동반자살표현을 분석하여, “부모와 자녀의동반자살은 없습니다. 자녀 살해 후 부모 자살만 있을 뿐입니다라는 의견서를 25개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동반자살’ 이라는 표현의 일상적 사용은 아동을 부모가 마음먹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로 인식하게 하여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보았는데요. 자녀가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 살해당하는 것은 동반자살이 아닌 극단적인 아동학대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020년 자녀 살해 후 자살에 대해 자녀는 부모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며, 아동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독립적 인격체이며, 부모에 의한 아동 살해는 아동학대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보아야 한다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성명서 읽어보기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중대한 범죄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자녀 살해 후 자살을 개인적 비극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자녀 살해 후 자살 예방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해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와 지난달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 국제심포지엄: ‘개인의 비극너머 대안을 묻다>를 개최했습니다.

 




등록데스크에서 안내 중인 담당자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부모 및 법적대리인이 아동에 대한 양육책임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나누며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 뜨거운 논의가 있던 그날의 현장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 국제심포지엄 '개인의 비극' 너머 대안을 묻다 현장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해외 각국의 법률과 제도, 서비스를 살펴봄으로써,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 우리 사회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지는 자리였습니다. 발제자들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남은 자녀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보았는데요. 개인의 개별적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죠.


 호주 모나시대학교 테아 브라운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호주 모나시대학교 테아 브라운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국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자녀 살해 후 자살동향 기조강연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테아 브라운 교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에 관한 연구는 국제적으로도 드물고, 단편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호주는 아동 자녀 살해 사망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바탕으로 요주의 상황(Red Flags)’이라는 일종의 경고 지표를 파악했다고 하는데요. 가정폭력 이력이 있거나, 동거인이나 배우자와 파탄이 났거나 파탄 직전인 사람, 통제적인 성향 등이 보일 경우 자녀 살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나지만, 모두가 같은 형태는 아닙니다. 호주의 경우 사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을 때 자녀 살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한가지 요인으로 자녀 살해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져 발생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봐야합니다이어 한국의 경우 이에 더해 경제적 요인, 육아, 혼인 관계 등의 가족적 요인도 있었다며 문화적 특성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


이어지는 기조강연은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가 맡아 국내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누구나 위기상황이 겹치면 극단선택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도울 수 있게 준비돼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직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백종우 교수는 강조합니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은 동반자살과 구분되는 소중한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며, “한국 사회의 산업화·핵가족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가장 극단적 형태로도 볼 수 있다. 매우 복합적 원인이 작용하고 있으며, 자녀의 의사와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짚어냅니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녀 살해 후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자녀 돌봄 문제를 가족 내부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보고, 위기 가족을 조기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조강연 후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 계획 마련을 위한 관계 부처 담당자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왼쪽부터)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문성혁 사무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이두리 과장,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 임인수 계장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문성혁 사무관

어떤 한 가지 대안만으로는 자녀 살해 후 자살 문제 해결이 가능할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 평범했던 부모 자식 관계가 극단적으로 치닫는 일도 있었겠지만 시그널을 알아차릴 수 없었기에 개입이 힘든 부분도 있던 것이 사실이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귀담아듣고 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이두리 과장

자살 동기는 경제적 문제나 가족 문제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들이 자살로 내몰리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각 서비스 기관의 연계가 중요하다. 금융기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 심리적 개입을 안내하는 등 적절한 단계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 임인수 계장

사건 현장에서 타살 혐의 여부를 찾는 데 가장 집중하고 있지만, 자녀 살해 후 자살은 피의자의 사망으로 법적 공소권이 없어 수사에 한계가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은 1건만 발생해도 사회적 충격이 큰 사건이다. 작년부터 자녀 살해 후 자살에 대한 파악을 위해 형사사법정보망 개선을 추진하고 있. 경찰에서도 관련 사례나 통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녀 살해 후 자살에 함께 대응하고 적극 협조하겠다


국제심포지엄 2부에서는 독일, 일본, 캐나다 등 해외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현황 및 대응 사례 발표와 더불어 구체적인 예방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 캐나다 웨스턴대학교 여성 및 아동 폭력 연구교육센터의 마이클 삭스톤 연구원


2부는 캐나다 웨스턴대학교 여성 및 아동 폭력 연구교육센터의 마이클 삭스톤 연구원'캐나다 가정폭력 상황의 자녀 살해: 교훈 및 시행상의 과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지난 50년간 부모에 의해 살해된 아동은 약 1,612명에 달했습니다. 가정폭력 이력이 있는 경우가 상당수였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간 협업이 필수적이었다고 합니다. 마이클 삭스톤 연구원온타리온 주 가정폭력 사망 검토 위원회(DVDRC)를 올해 구성했다. 아동보호 사례의 동향 파악과 위험 요인에 대한 패턴을 기반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에게 가해지는 위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 가족 구성원과 지역 기관이 인식하는 경고 신호를 면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경찰응용과학대학교 울리케 제커링 교수


아동이 언제든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합니다독일 함부르크 경찰응용과학대학교 울리케 제커링 교수는 말했습니다.

 

재링거 교수는 독일에서 10년에 걸쳐 1997년부터 2012년 사이 발생한 아동 살해 사건 727건의 법원 기록을 전수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727건 중자녀 살해 후 자살건은 무려 168건이었습니다피의자가 자살하면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사인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어렵습니다. 재링거 교수가자녀 살해 후 자살사건뿐 아니라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시도했다가 가해자가 살아남은 사건까지 법원 기록을 전수조사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독일은 지난 20년 간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 개정 또한 이뤄졌다고 합니다위험 지표를 구체화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도 지적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가정들은 결코 고위험군 가정이 아니었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아동이 항상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복지 지원 전반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일본 아동학대방지연구센터 가와사키 후미히코 센터장


일본의 경우 2003년 당국의 1차 조사 당시에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례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으나 이후 급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본 아동학대방지연구센터 가와사키 후미히코 센터장은 실제 사망 건수가 급증한 것이 아니라 인식 개선을 통해 발견된 사례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과거 부모가 함께 사망할 경우죽은 사람을 비난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과거 사회적 비난에 대해 우려로 사건을 보도하지 않아 자녀 살해 후 자살에 대해 분석한다는 자체가 어려웠다” 가와사키 센터장은 자녀 살해 후 자살은 뿌리 깊은 문제인 한편, 예방적 개입이 가능한 시간의 여지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이 대책을 검토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지는 2부 토론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또한 국내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예방·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민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2부 토론 좌장을 맡은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윤혜미 교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한우재 교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홍영오 선임연구위원, 세이브더칠드런 강미정 아동권리정책팀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진철 사무처장, 국민일보 사회부 김유나 기자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한우재 교수

자녀 살해 후 자살 관련 공식 데이터가 없을뿐더러 연구 역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들은 대부분 계획적으로 발생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죽하면, 오죽 어려웠으면과 같은 식의 온정주의적 시각을 지양하고, 적극적인 예방·대응과 위험요인 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홍영오 선임연구위원

"가족 살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었지만, 당시에도 명확한 데이터가 없었고 경찰청 자료도 확보할 수 없었다. 위험 요인이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책이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정폭력 사례와 아동학대에 의한 자살과는 분명히 다르다. 아동학대, 경제적 문제 등 문화 차이에 대한 사건의 특성을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건의 특성들을 구분해 대처나 예방 전략을 짜야 될 필요가 있다"

 

국민일보 사회부 김유나 기자

“2019년 공식 통계조차 없던 살해 후 자살을 취재하며 겪었던 비극적인 사건들을 보면 정말 평범했던 일반 가정집 모습이었다. CCTV 속 아이들은 해질 무렵 해맑은 표정으로 집으로 들어갔다. 몇 시간 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채 천진난만하게 장난치면 뛰어다녔다.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던 보호자가 어느 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을 살해할 줄 몰랐던 거다. 수사기관 자료를 보면서 이런 모든 가해 부모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닥친다고 해서 똑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위기 과정을 감지하고 알릴 게이트 키퍼를 적극 육성하고. 기존에 벌어졌던 자녀 살해 후 사례에 대해서도 심리복원을 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국 장애인부모연대 윤진철 사무처장

"발달장애인 부모들 간에는 공공연하게 죽음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5,300명 발달 장애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약 60%의 부모가 죽음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작년 국회에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촉구 결의안이 통과했고 발달장애인과 가족 참사의 책임이 국가 차원의 지원 부재임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다. 모든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기 지원, 그리고 공적 지원 문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강미정 아동권리정책팀장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생명권 박탈을 '살인이라는 불법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존엄성 있는 삶을 살 권리의 박탈'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생명권 보장을 위해 국가는 소극적 불간섭 의무를 넘어 입법, 행정, 및 적극적인 의무를 가져야 한다. 아동을 소유물로 보는 근본적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아이들의 죽음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수십 년 간 해외에서 이루어져 오고 있는 아동사망검토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부모에 의해 죽어간 어린 생명의 짧은 삶을 회고하며 또 다른 죽음을 막는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의 학대 사망 검증과 독일의 아동 살인에 대한 10년 이상 전수 조사는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을 논의하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이들의 죽음을 돌아보고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방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날 국제심포지엄에 참여했던 참가자는 "호주캐나다독일 등 복지시스템이 잘 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나라들도 자녀 살해 후 자살과 같은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놀라웠다매우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하고또 나라마다 문화의 차이로 사례 또한 다르지만, 연구와 지표개발을 통해 더 촘촘히 지원체계를 만들고한 생명이라도 살리겠다는 논의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후기를 전했습니다.





아동학대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발생한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회 안전망이 잘 작동하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보완하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자녀 살해 후 자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시키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취재. 허수임(커뮤니케이션 부문)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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