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옹호
아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정책을 개선합니다.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제화를 중심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아,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법적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첫번째 발제자인 현소혜 교수(성균관대 법전원)는 출생등록이 모든 아동의 기본권임을 강조하며, 외국인 아동을 포함하지 않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낙인과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편과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였습니다.
두번째 발제자인 전민경 변호사(사단법인 온율)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아동도 동일한 신분 등록이 가능해야 하며,
출생등록관과 가족관계등록번호 도입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 출입국관리법 개정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유경 사무관(법원행정처)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은 보다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미정 팀장(세이브더칠드런)은 토론에서 외국인 아동들이 제도 밖에서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출생등록은 기본권이자 시민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세번째 토론자인 김민지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출생 사실만으로 법적 존재를 인정하는 보편적 등록 제도의 도입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오창종 대표(아이들세상 함박웃음)는 출생등록이 아이들의 존재를 사회가 인정하는 첫걸음이라며,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하며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하였습니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아동 한 명 한 명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해당법안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아이들의 삶의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글 아동권리정책팀 문지혜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우리를 찾아와줬다는 게 큰 힘이 됐어요."
태어난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공평한 첫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서비스는 국가가 먼저 문을 두드리고 아기와 양육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가정방문서비스의 의미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세 분의 인터뷰 시리즈(1~3회차)와 종합영상을 공개했습니다.
🎬 영상 보기
1️⃣ 누군가 엄마를 찾아온다는 것의 의미 안미선 작가 | 『똑똑똑 아기와 엄마는 잘 있나요?』 저자 👉 영상 보기 |
2️⃣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이미연 선임사회복지사 | 쌍용종합사회복지관 👉 영상 보기 ![]() |
3️⃣모든 아기에게 같은 출발선을 전민경 변호사 | 사단법인 온율 👉 영상 보기 ![]() |
📌종합영상 | 도움이 가장 필요한 그 순간, 찾아가는 첫걸음 3인의 이야기를 담은 1분 요약 버전 👉 영상 보기 |
📢 함께해 주세요!
가정방문서비스가 모든 아기를 위한 보편적 권리가 될 수 있도록,
👉 [캠페인 참여하기]에서 서명으로 응원해 주세요!
글 아동권리정책팀 김정아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이미지/ 2025년 8월 1일부터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 제작 현장에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해당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이미지로 실제 인물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을 비롯해 법률과 문화, 미디어 산업계에서 활동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아동·청소년 미디어 인권 네트워크(이하 '아미넷')"의 노력으로 작년 12월 31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은 영화와 드라마, K-POP 등 대중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폭력과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이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K-컬처📺 제작 현장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변화의 한 걸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8월 1일, 개정된 법에 따라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어떤 사람으로 지정해야 하는지, 청소년 보호책임자는 어떤 일을 맡아야 하는지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 18세 미만의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배우 등)이 제작에 참여하게 될 경우 제작사와 기획사에서는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두어야 하고, 아동이 폭력이나 폭언, 과도한 외모 관리 요구 등 인권 침해 사실이 있을 때 사안을 접수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 시간이 길어져서 건강권이나 학습권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도 주어집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소년 보호책임자 제도 외에도, 아동의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의무도 함께 담겼습니다.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과도한 장시간 노동과 노동착취를 금지하는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아미넷은 이번 제도 개선을 발판으로 대중문화예술 현장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 더 알아보기: [성명서]절반의 성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글 아동권리정책팀 고우현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7월 21일, 국내 5개 기관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이주배경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미등록아동지원센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엔난민기구 (가나다 순)는
모든 아동이 출신 배경 및 처한 환경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협약을 근거로 5개 기관은 ▲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활동
▲ 대상아동의 건강, 보육, 교육, 사회정착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전국 및 지역 단위 행사 공동 개최 및 참여 독려 등 시민인식제고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5개 단체의 연대활동에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 아동권리정책팀 문지혜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지난 7월 17일, 세이브더칠드런은 출생통보제 1주년(7/19)을 맞이하여, 국내에서 출생했지만 등록되지 못한 외국인 아동들을 조명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임미애 국회의원님과 함께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6월 진행한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 토론회: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제화를 중심으로> 후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그간 임미애 의원실과 함께 준비해온 2건의 법안의(「가족관계등록법」·「출입국관리법」) 발의까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이주배경아동인 라민이와 무사위의 목소리를 빌려 출생미등록 아동의 사연을 소개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주요입법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관심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발언하였습니다.
"저처럼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거나, 부모님이 외국에서 온 친구들 중에는 아직 출생등록이 안 돼서, 이름도 생일도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신 전한 은별이의 이야기에,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 그리고 많은 어른들께서 꼭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포함하여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제화와 관련된 법안이 5건 발의되어있습니다.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실제 아이들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제화 대중 캠페인 'Here I am:등록될 권리, 존재할 권리'는 아래 사이트에서 계속해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을 포함한 모든 아이들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서명 또한 부탁드립니다!
👇17일에 진행된 기자회견과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더 참고해주세요!
📍(보도자료) 세이브더칠드런-임미애 의원,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개최 📍(관렵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
글 아동권리정책팀 문지혜 사진 세이브더칠드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