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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임미애 의원,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출생통보제 시행 1년… 외국인 아동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2025. 7. 17.
출생통보제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났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전달함으로써 출생신고 누락을 줄이고 영아 유기나 살해 같은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출생신고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제도 밖에 놓여있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미애 의원실과 17일(목)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등록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아동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감사원이 실태조사 따르면, 2022년 기준 출생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4,025명이다. 전체 출생 미등록 아동의 약 65%를 차지하는 이들은 병원 진료, 예방접종, 학교 입학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출생등록에서 배제된 외국인 아동의 현실을 알리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출생통보제는 제도적 진전이지만, 부모의 체류 자격이나 법적 지위로 인해 영토 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이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국가 시스템 어디에도 기록되지 못한 ‘보이지 않는 아이들’은 지금도 존재하며, 이는 단순한 행정의 공백이 아닌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한 인권 문제”라고 짚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이날 임미애 국회의원은 「가족관계등록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 대상을 국민에 한정하지 않고 외국인 출생신고 특례를 규정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출생은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장돼야 할 권리”라고 강조하며, “가족관계등록법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발언자로 참여한 라민(초등학교 5학년)과 무사위(초등학교 5학년)는 “출생등록이 안되어서 생일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의 이야기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어른들이 꼭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바라카 작은도서관 김기학 대표는 “출생등록을 위한 서류 절차와 비용은 외국인 가정에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출생미등록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통합과 인권 존중을 위한 보편적 과제다”라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은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에 영토 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도록 반복적으로 권고해 왔다”며, “이제 새 정부와 제22대 국회가 국제사회와 아동의 목소리에 조속히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입법 논의는 제19대 국회부터 이어져 왔으며,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률 제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임시 부여된 번호로만 살아가고 있다. 제22대 국회는 모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