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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건강한 성장 지원사업 안내문 및 서식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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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에서는 가장 취약한 이주배경아동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생존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여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한 성장 지원사업'을 안내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명: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한 성장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서 합법적 체류자격이 없는 0~18세 아동 및 임산부

- 출생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합법적 체류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국적이 없는 무국적과 외국 국적 아동 및 임산부 모두를 포함

 

3. 지원기준

- 국내출생 :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무국적 아동), 출생등록을 했으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 중도입국 :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 기타 :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자

 

4. 지원항목

지원항목

지원내용

최대 지원금액

성장단계별

건강관리

임산부 지원

태아검사비, 출산 전 진료비, 치료비 등

출산을 위해 필요한 검사 및 진료 관련 비용

200만원

아동 의료비 지원

내과, 외과, 피부과, 안과, 치과, 가정의학과 등 병원 진료

과목 관련된 질환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처치, 수술, 입원, 재활 등

그 밖의 치료

, 미용을 위한 치료, 피부과 시술은 제외

200만원

심리·정서

회복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단검사, 치료비 등

심리검사, 집단·개인 상담, 심리치료(놀이, 언어, 미술 등) * 필요 시 통역 연계

기타 지역 내 심리·정서 지원 기관 연계 등

아동의 회복을 위해 보호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지원

200만원

돌봄 및 주거환경개선

양육비

(생후 18개월 이하)

기저귀, 의료, 분유 등 구입비

20만원

·보육비

(7세 미만 미취학)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 이용비

35만원

안전한 주거환경 지원

소독·방역, 벽지·장판 교체, 욕실 및 화장실 수리

누수 차단, 단열·방수, 노후주택정비 등 소규모 주거환경

개보수 등

필수 가전 구입 및 가구설치 등 물품지원

이 외 아동안전을 위협하는 주거환경 개선 비용

300만원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 참고

 

5. 지원방법: 신청서류(신청서, 동의서 등)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사례회의 후 선정여부 및 지원가능금액 안내 지원금 지급 지원금 사용 결과보고 제출

 

6. 신청기간: 상시

 

7. 신청방법: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soyeon.han@sc.or.kr)

 

8. 서울지역본부 관할지역: 서울, 강원, 경기북부(김포, 고양, 파주, 연천, 동두천, 의정부, 포천, 양주, 가평, 남양주, 구리)

 

9. 문의: 세이브더칠드런 서울지역본부 한소연 대리(070-4127-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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