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세이브더칠드런에서는 가장 취약한 이주배경아동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생존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여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한 성장 지원사업'을 안내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명: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한 성장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서 합법적 체류자격이 없는 0~18세 아동 및 임산부
- 출생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합법적 체류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국적이 없는 무국적과 외국 국적 아동 및 임산부 모두를 포함
3. 지원기준
- 국내출생 :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무국적 아동), 출생등록을 했으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 중도입국 :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 기타 : 인도적체류자, 난민(재)신청자, 난민불인정자
4. 지원항목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최대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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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단계별 건강관리 |
임산부 지원 |
태아검사비, 출산 전 진료비, 치료비 등 출산을 위해 필요한 검사 및 진료 관련 비용 |
200만원 |
아동 의료비 지원 |
내과, 외과, 피부과, 안과, 치과, 가정의학과 등 병원 진료 과목 관련된 질환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처치, 수술, 입원, 재활 등 그 밖의 치료 ※ 단, 미용을 위한 치료, 피부과 시술은 제외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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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정서 회복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검사, 치료비 등 심리검사, 집단·개인 상담, 심리치료(놀이, 언어, 미술 등) * 필요 시 통역 연계 기타 지역 내 심리·정서 지원 기관 연계 등 아동의 회복을 위해 보호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지원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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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및 주거환경개선 |
양육비 (생후 18개월 이하) |
기저귀, 의료, 분유 등 구입비 |
월 20만원 |
교·보육비 (만 7세 미만 미취학) |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 이용비 |
월 3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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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주거환경 지원 |
소독·방역, 벽지·장판 교체, 욕실 및 화장실 수리 누수 차단, 단열·방수, 노후주택정비 등 소규모 주거환경 개보수 등 필수 가전 구입 및 가구설치 등 물품지원 이 외 아동안전을 위협하는 주거환경 개선 비용 |
300만원 |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 참고
5. 지원방법: 신청서류(신청서, 동의서 등)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사례회의 후 선정여부 및 지원가능금액 안내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사용 → 결과보고 제출
6. 신청기간: 상시
7. 신청방법: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soyeon.han@sc.or.kr)
8. 서울지역본부 관할지역: 서울, 강원, 경기북부(김포, 고양, 파주, 연천, 동두천, 의정부, 포천, 양주, 가평, 남양주, 구리)
9. 문의: 세이브더칠드런 서울지역본부 한소연 대리(070-4127-9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