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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합니다
공지사항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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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국 833개 이용금지 장기화 놀이터 문제를 해결할 법적 토대 마련

- 아동의 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지속적 관심 필요


봉쇄 테이프로 꽁꽁 묶여진 폐쇄 놀이터를 풀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12월 9일 제337회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월 27일 이후 전국에 천 여개가 넘는 놀이터가 대량으로 폐쇄 되어 방치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대응이 마련된 것입니다.


법이 통과되어 앞으로 바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놀이터는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후 보완 조치 해야하고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처분

2)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매년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 점검 시행, 시설 개선 필요시에는 개선 명령

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례로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가능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1월 27일 놀이터 대량 폐쇄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놀이터 폐쇄 장기화를 막기 위해 지난 11월 3일 박남춘, 신상진, 임수경, 전병헌, 진선미 (가나다 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4일 굿네이버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월드비전 등 36개 관련 단체와 126명의 전문가 및 시민과 함께 뜻을 모아 2차 공동성명서를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실로 제출하고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려 대중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등 폐쇄 놀이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후원자 여러분과 성명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관심 갖고 애써주신 덕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동이 친구들과 함께, 실컷, 맘껏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후로도 아동의 놀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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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원문보기 (또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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