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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아이들… 국내 이주배경 아동 출생등록 제도 마련 시급
보도자료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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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홍보담당: 세이브더칠드런 미디어팀 박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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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아이들… 국내 이주배경 아동 출생등록 제도 마련 시급
- 난민과 미등록 이주아동 등 출생등록에서 배제된 아이들에 대한 실태 및 개선방안 논의하는 자리 열려
- 8일 오후 2시 세이브더칠드런, 유엔난민기구, 국가인권위원회 공동 개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출생등록에서조차 배제돼 있는 국내 난민 아동과 미등록 이주아동의 상황과 개선과제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사무총장 김미셸)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 소회의실에서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무국적과 이주배경 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민주당 박영선, 김기식, 진선미 의원 후원으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출생등록 연구를 진행한 호주 시드니대학교 김철효 연구원과 국내외 무국적 현황을 짚어줄 유엔난민기구 마크 맨리(Mark Manly) 무국적부장,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국내 출생등록과 무국적 현황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출생등록’은 한 인간의 출생과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공식적인 기록이자 의료나 교육 등 아동이 누려야 할 사회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중요한 권리이다. 그러나 세이브더칠드런의 이번 연구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난민이나 미등록 이주아동 등 출생등록에서 배제된 아이들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이들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출생등록을 못 하고 있는 아이들의 수가 얼마인지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외국인은 해당국 대사관에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한국 정부의 주장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또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2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2년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등 유엔 차원에서 한국 정부에 출생등록 제도 미비 및 개선방안 마련을 지적한 것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부모 양측이나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인 경우에만 출생신고를 인정하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에는 자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자국에서의 박해로 한국에 정착한 난민의 경우 신분노출에 대한 우려로 대사관 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역시 본국으로 귀국을 종용하거나 까다로운 서류나 높은 수수료 등을 요구해 출생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난민의 경우 대사관 방문에 대한 두려움으로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 채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만 갖고 있거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부모의 경우 자녀의 강제 출국을 우려해 아이를 고아인 것처럼 속여 고아원에 맡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이번 출생등록 연구를 진행한 김철효 연구원은 “국제인권규약은 자국 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에 대해 국가가 출생등록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난민이나 미등록 이주아동 등 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출생과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한국 정부가 속히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해 기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이나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 제정 등 출생등록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출생등록 사례

사례 1.
두 아이 모두 미얀마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어요. 첫째 낳은 후에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아야 하는지도 몰라 몇 년 후에 없어진 병원을 찾고 찾아 마침내 의사선생님을 찾아 *증명서를 받느라고 고생했어요.
그래서 둘째를 낳은 후에는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았어요. 출생증명서만 가지고 있어요. 
- 13세, 5세 무국적 남아를 둔 미얀마 출신의 난민 어머니
                                                    *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는 공적인 증명서의 기능을 하지 못함

사례 2.
콩고에서 발표한 노래가 반정부적이라는 이유로 남편이 한국을 방문한 동안 정부 요원이 집을 습격했어요.
이후 8년째 콩고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난민 지위 불인정을 받았어요.
단속도 무섭고 언제 쫓겨날지 몰라서 밖에도 못 나가고 돈도 못 벌고 있어요. 5살 된 딸이 있는데 대사관에 가면 잡히게 될까 봐 출생등록을 못했어요.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만 갖고 있어요.
- 5세 무국적 여아를 둔 콩고 출신의 난민 어머니

사례 3.
베트남 출신 여성노동자 응웬(가명) 씨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
아이의 아버지도 한국인이 아니고, 어차피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다. 어떻게 해야 할 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일하는 공장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버텼다. 그러다 결국 회사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회사를 그만둘 것을 종용당했다.
일하던 공장을 그만두고 출산을 하였으나 응웬 씨는 눈앞이 캄캄했다. 몇 주 안에 다시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비자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 오기 위해 빌린 돈을 아직 다 갚지 못했고, 베트남의 부모를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었다. 부모가 많이 놀라겠지만 응웬 씨는 아이만이라도 베트남에 보낼 수 있을지 알아보았다. 아는 사람들 말에 따르면 대사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고아’인 것처럼 해서 보육원에 맡기기로 했다.
응웬 씨의 아이는 이제 한국에서 발견된 ‘고아’로서 보육원을 통해 한국 이름과 국적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친모인 응웬 씨는 그 아이를 만나러 갈 수가 없다.
아이가 베트남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강제추방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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