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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전면개정안이 6월29일 제301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써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대응책이 정비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일삼는 사람의 부모 자격을 박탈하는 친권 상실 선고 청구조항이 미흡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친권 상실 선고 청구권자 범위가 확대되고 처리 기간이 명시되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했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아동학대의 현장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수사기관이 동행하여 출동하도록 했으며 학대 행위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 학대가 종료된 뒤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가정 방문, 전화 상담 등을 통해 학대 행위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방안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시, 군, 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이후에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있도록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법에 명시되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서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법개정을 위한 아고라 청원 서명을 진행하고, 완료된 서명 명부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후원자 여러분과 서명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관심 갖고 애써주신 덕분에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갖추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후로도 아동 최선의 이익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정책을 감시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
1) 아동폭행치사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보내는 질의서
2) 다음 아고라 청원 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서명
3) 아동복지법 개정청원 서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