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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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2명입니다. 이 아이들을 죽음까지 이르게 한 학대의 시작은 한두 대의 체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막고자 민법 915조(징계권) 폐지를 위한 <Change915>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Change915> 캠페인은 세이브더칠드런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사단법인 두루와 함께합니다.




「민법」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아이들이 안전한 가정과 사회, 징계권 삭제에서 시작됩니다.



민법 915조(징계권)

1958년에 제정된 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민법 915조(징계권)는 친권자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징계’에는 일반적으로 체벌이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법 915조(징계권)는 체벌로 자녀를 훈육할 수 있다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학대 행위를 ‘잘못을 고치기 위한 훈육’이라고 변명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훈육 목적으로 체벌을 용인하는 것은 아동학대의 시작이 됩니다.

*세이브더칠드런, 가정 내 체벌 수용 인식 및 경험조사(2019)




체벌은 적절한 훈육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훈육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체벌은 적절한 훈육이 아닙니다. 체벌은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해 어른들의 말을 따르도록 합니다. 잘못하면 맞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친구가 잘못하면 때려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잘못된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체벌은 아이의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하고, 발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징계권 삭제는 체벌 근절의 출발점입니다.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2020년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면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던 가정 내 체벌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체벌을 근절한다는 것은 훈육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뢰를 해치는 방법 대신 안전하면서도 더욱 효과적인 훈육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벌근절을 위한 발걸음이 법 개정으로 그치지 않고, 아동을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체벌근절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법 개정과 함께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세이브더칠드런의 활동 2011. 4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 대책 마련 촉구 2013. 11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2015. 11  제1회 아동권리영화제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개최  2016. 3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발표 2017. 11  인문학으로 바라본 ‘체벌’이야기 강연 진행 2017. 12  시민들이 ‘매’의 눈으로 찾은 체벌 옹호 표현 시정 요구 2018. 11  책 『사랑해서 때린다는 말』 발간 2019. 9 Change915 캠페인 시작 2019. 9  민법 징계권 개정을 위한 간담회 2019. 11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 지지서명 32,394건 보건복지부 전달 2020. 1  정의당과 민법 징계권 삭제 촉구 공동 기자회견 2020. 7  신현영·양이원영 의원실과 함께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 촉구 기자회견 2020. 7  ‘민법 915조’ 국회토론회 진행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스웨덴 이야기

1979년 스웨덴이 최초로 가정을 비롯한 모든 환경에서 체벌을 금지했습니다. 스웨덴에도 체벌을 용인하는 문화가 있었기에 스웨덴에서 처음 이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반발이 심했습니다. 모든 부모가 범죄자가 되고 가정이 해체될 것이라고요. 그러나 체벌금지 후 아동학대 신고는 늘었지만, 부모를 기소하는 비율은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인식전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스웨덴은 체벌금지법에 관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양육을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스웨덴 체벌 폐지 후 35년 보고서(2014)를 보면 자녀를 양육할 때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비율은 1960년대 53%였지만, 2010년 10%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자녀를 체벌한 부모의 비율도 90% 이상에서 10%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스웨덴이 체벌금지법을 제정한 이후 60개국이 아동에 대한 체벌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스웨덴 부모의 체벌에 관한 인식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 1960년대 53% 2010년대 10% 실제 자녀를 체벌한 부모 1960년대 95% 2010년대 11%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나라




2020년 6월 기준 60개국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 키프로스, 덴마크, 라트비아, 크로아티아, 독일, 이스라엘, 불가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아이슬란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그리스, 토고, 스페인,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포르투갈, 뉴질랜드, 네덜란드,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도바, 코스타리카, 알바니아, 콩고공화국, 케냐, 튀니지, 폴란드, 남수단, 카보베르데, 온두라스, 북마케도니아, 안도라, 에스토니아, 니카라과, 산마리노,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몰타, 베냉, 아일랜드, 페루, 몽골, 몬테네그로, 파라과이,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네팔, 조지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랑스, 코소보, 일본, 세이셸




체벌과 훈육 팩트체크

학대가 아닌 가벼운 체벌은 괜찮지 않나요?


학대로 아이들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사건을 보면, 많은 경우 그 시작은 ‘아이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훈육 차원에서’ 아이들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체벌을 할수록 어른들은 때리는 행위 자체에 둔감해지고, 처음엔 아이를 가볍게 때리는 것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점점 가혹하게 때리는 것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저는 어릴 적 매를 맞은 덕분에 올바르게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체벌이 유익한 측면도 있지 않나요?


잘 자라난 이유가 체벌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체벌 덕에 올바르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체벌을 받았음에도 건강하게 생존한 것입니다. 매를 맞았음에도 큰 피해없이 어른이 된 것은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에게 자신이 겪은 위험을 똑같이 겪게 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징계권이 폐지되면 너무 많은 부모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징계권 폐지의 핵심은 부모나 선생님을 범죄자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폭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아이를 때리는 것이 더는 합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나 사회가 부모의 양육 방식에 개입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이는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개인의 가정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가정 내에서 맞는 아이를 보호하는 것 역시 ‘남의 집안일 참견’이 아닙니다.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자녀 양육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뜻입니다.






체벌 없이 어떻게 훈육할 수 있나요?


체벌하지 않고 아이를 훈육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아이가 올바른 판단 능력과 통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보호자가 도울 수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운영하는 ‘긍정적 훈육’ 프로그램에서 아이를 체벌하지 않고 기르는 양육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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