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 위기아동지원사업이란?
세이브더칠드런의 위기아동지원사업은 기본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의 가정에 대해 신속하고 실제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해소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지원 항목 및 내용
- 2개 이상 항목 통합지원 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나, 최종 지원금액은 심사를 통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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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
항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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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
생계비 |
- 식료품 및 생필품 구입비, 동절기 난방료 및 방한용품 구입비, 하절기 냉방용품 구입비, 단전/단수의 우려가 있는 연체된 공과금 납부 등 기초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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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교육비 |
- 영유아 보육료 및 특기활동비 - 초중고 입학금 및 수업료 미납금, 교복구입 및 기숙사 비용 등 학교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 아동 돌봄 혹은 진로, 진학을 위하여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 사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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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거환경 개선비 |
- 누수차단, 노후주택정비, 벽지 및 장판 교체, 욕실 및 화장실 설치, 필수 가전 및 가구 설치, 장애아동 주거환경 개보수, 재해지역 주거복구 등 아동 안전을 위협하는 주거환경 개선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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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거비 |
- 강제퇴거, 자연재해 등으로 거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하숙, 여관, 무보증월세 등 - 3개월 이상 월세가 체납되어 주거 유지가 불가한 경우 월세 체납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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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의료비 |
- 병원 검사 및 치료, 보장구 구입 등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비, 외래비, 약제비 - 단순 예방적 차원의 검사/치료, 미용목적의 치료 는 제외 - 아동의 유일한 보호자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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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비 |
- 심리검사, 심리상담, 심리치료(놀이치료, 미술치료등) - 아동의 회복을 위해 보호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지원 |
▣ 사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20% 이하의 재산 및 소득을 가진 일반저소득 가정 아동
【 소득 기준 】
- 법정 저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
- 일반 저소득: 가구원 소득의 합계액이 중위소득 대비 120% 이하
2026년도 기준 소득 및 건강보험료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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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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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120% |
3,078,000 |
5,040,000 |
6,431,000 |
7,794,000 |
9,069,000 |
10,268,000 |
11,41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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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110,969 |
183,365 |
232,890 |
284,951 |
327,091 |
374,300 |
432,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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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
32,899 |
123,644 |
168,649 |
233,292 |
284,606 |
338,641 |
404,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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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가입자 |
- |
185,675 |
236,378 |
290,169 |
337,647 |
390,974 |
457,613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9,912,051원)
※ 가구원 범위: 대상 아동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자(동거인, 현역군인, 교도소 수감 중인 자 등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음)
※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지원 신청일 전월의 산정보험료 기준, 가구원 전체 보험료 합산
▣ 신청접수 방법 : 기관대표 메일로 공문과 함께 신청서류 발송
1. 위기아동지원사업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생년월일-성별 숫자 외에 뒷번호 삭제)
3. *소득증명서
※ 증빙서류(2,3번)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4. 동의서 3부(개인정보이용동의서, 기관참여동의서, 아동참여동의서)
5. 아동안전보호 점검표
6. SCK아동안전보호정책과 이행확약서
- 기관 메일(nbchild@sc.or.kr)로 제출
▣ 신청기관 유의사항
1. 위기아동지원사업 신청서 소득 기재(근로소득, 정부보조금, 장애수당, 외부후원금 등)
2. 지원금 통장 개설 가능한 기관 (단, 후원금 입금이 불가능한 기관의 경우 사례관리기관 가능한 타기관 연계하여 주사례관리기관에서 신청 고려)
3. 아동 및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는 지원금을 직접적으로 입금할 수 없으며, 모든 지원금은 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청마감 : 2026년 8월 21일(금) 18:00 까지 (최종 선정까지 한 달 내외 소요)
▣ 관련 문의
- 남부지역본부 위기아동지원사업 담당자 (☎ 부산, 울산 : 051-758-7731 / 경남 : 055-714-80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