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 저소득가정아동지원사업이란?
세이브더칠드런의 저소득가정아동지원사업은 기본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의 가정에 대해 신속하고 실제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해소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사업내용 및 선정과정
영역 |
지원항목 |
세부내용 |
단일항목 지원금액 |
사례선정과정 및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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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
생계비 (A) |
식료품, 방한복 구입, 생필품 구입비, 동절기 난방비, 단전 ․ 단수의 우려가 있는 연체된 공과금 납부 등 기초 생활에 필요한 비용 |
최대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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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교육비 (B) |
영유아 보육료 및 특기활동비, 초중고 입학금 및 수업료 미납금, 초중고 급식비, 교복비, 기타 교육 및 학교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
최대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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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주거환경 개선비 (C) |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비용(누수차단, 노후주택정비, 벽지 및 장판 교체, 욕실 및 화장실 설치 등), 장애아동 주거환경 개보수, 재해지역 주거복구 등 |
최대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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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거비 (D) |
강제퇴거,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하숙, 여관, 무보증 월세 등 지원 |
최대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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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의료비 (E) |
병원검사 및 치료, 보장구 구입 등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비용 지원 |
최대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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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치료비 (F) |
심리검사, 심리상담, 정신과 진료(외래비, 약제비 포함), 심리치료(놀이·미술·집단치료 등) 지원. 대상자의 회복을 위해 보호자의 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경우, 보호자도 대상에 포함(보호자만 지원 불가) |
최대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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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일반 사례관리비 |
아동 사례관리 시 필요한 소액비용 지원(교통비, 목욕비, 안경구입비, 교재구입비 등) |
최대 30만원 |
※최대 200만원 항목을 포함한 2개 이상 통합지원 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가능
※최대 300만원 항목을 포함한 2개 이상 통합지원 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가능
▣ 사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의 재산 및 소득을 가진 일반저소득 가정 아동(중위소득 100%기준표)
【 소득 기준 】
- 법정 저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
- 일반 저소득: 가구원 소득의 합계액이 중위소득 대비 100% 이하 (가족 중 장애아동이 포함 된 경우 중위소득 대비 120% 이하)
※ 2024년도 기준 소득 및 건강보험료 (단위:원)
가구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중위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0,217,993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직장가입자 |
- |
130,901 |
167,876 |
205,281 |
239,074 |
271,291 |
304,986 |
지역가입자 |
- |
74,359 |
123,611 |
156,318 |
195,321 |
233,543 |
271,091 |
혼합가입자 |
- |
132,127 |
169,859 |
208,153 |
243,098 |
277,236 |
314,423 |
※ 8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8인가구 : 9,411,619원)
※ 만18세 이상의 아동일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이면 가능
▣ 신청접수 방법 : 기관대표 메일로 공문과 함께 신청서류 발송
1. 저소득가정아동지원사업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생년월일-성별 숫자 외에 뒷번호 삭제)
3. *소득증명서
4. 동의서 3부(개인정보이용동의서, 기관참여동의서, 아동참여동의서)
5. 아동안전보호 점검표
6. SCK아동안전보호정책과 이행확약서
- 기관 메일(nbchild@sc.or.kr)로 제출
*소득증명서 : 수급자-수급자증명서, 차상위-차상위증명서류, 일반저소득-최근3개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등본상 성인가족모두포함)
▣ 신청기관 유의사항
1. 저소득가정아동지원사업 신청서 소득 기재(근로소득, 정부보조금, 장애수당, 외부후원금 등)
2. 지원금 통장 개설 가능한 기관 (단, 후원금 입금이 불가능한 기관의 경우 사례관리기관 가능한 타기관 연계하여 주사례관리기관에서 신청 고려)
▣ 신청마감 : 2024년 11월 20일(수) 18:00 까지 (최종 선정까지 한 달 내외 소요) → 마감 완료
▣ 관련 문의
- 남부지역본부 저소득가정아동지원사업 문의 (☎ 박선아 대리/051-758-7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