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2026년 4월 위기아동지원사업 안내 (~4/17 금 18:00)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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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아동지원사업이란?

세이브더칠드런의 위기아동지원사업은 기본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의 가정에 대해 신속하고 실제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해소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사업내용 및 선정과정

영역

지원항목

세부내용

사례선정과정 및 추진절차

생계

생계비

(A)

식료품방한복 구입생필품 구입비동절기 난방비단전 ․ 단수의 우려가 있는 연체된 공과금 납부 등 기초 생활에 필요한 비용

<사례관리기관>

<지역본부>

사례발굴

 

 

사업공지 및 사례추천 요청

사례추천,접수

 

 

사례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지원확정 대상 추가서류 제출

 

 

후원금 지급

후원금 사용 

및 례관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교육

교육비

(B)

영유아 보육료 및 특기활동비초중고 입학금 및 수업료 미납금초중고 급식비교복비기타 교육 및 학교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주거

주거환경

개선비

(C)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비용(누수차단노후주택정비벽지 및 장판 교체욕실 및 화장실 설치 등), 장애아동 주거환경 개보수재해지역 주거복구 등

임시주거비

(D)

강제퇴거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하숙여관 등 지원

의료

의료비

(E)

병원검사 및 치료보장구 구입 등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비용 지원

심리

치료비

(F)

심리검사심리상담정신과 진료(외래비약제비 포함), 심리치료(놀이·미술·집단치료 등지원대상자의 회복을 위해 보호자의 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경우보호자도 대상에 포함(보호자만 지원 불가)



▣ 사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아동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120이하의 재산 및 소득을 가진 일반저소득 가정 아동



【 소득 기준 

 

법정 저소득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

일반 저소득가구원 소득의 합계액이 중위소득 대비 120이하


2026년도 기준 소득 및 건강보험료 (단위 : 원)


가구 구분

1

2

3

4

5

6

7인

중위 120%

3,078,000 

5,040,000 

6,431,000 

7,794,000 

9,069,000 

10,268,000 

11,419,000 

직장가입자

110,969 

183,365 

232,890 

284,951 

327,091 

374,300 

432,308 

지역가입자

32,899 

123,644 

168,649 

233,292 

 284,606 

338,641 

404,529 

혼합가입자

-

185,675 

236,378 

290,169 

337,647 

390,974 

457,613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9,912,051원)

※ 가구원 범위: 대상 아동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자(동거인, 현역군인, 교도소 수감 중인 자 등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음)

※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지원 신청일 전월의 산정보험료 기준, 가구원 전체 보험료 합산

※ 만18세 이상의 아동일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이면 가능

 


▣ 신청접수 방법 : 기관대표 메일로 공문과 함께 신청서류 발송


1. 위기아동지원사업 신청

2. 주민등록등본(생년월일-성별 숫자 외에 뒷번호 삭제)

3. *소득증명서

4. 동의서 3부(개인정보이용동의서, 기관참여동의서아동참여동의서)

5. 아동안전보호 점검표

6. SCK아동안전보호정책과 이행확약서

- 기관 메일(nbchild@sc.or.kr)로 제출


*소득증명서 수급자-수급자증명서차상위-차상위증명서류일반저소득-최근3개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등본상 성인가족모두포함



▣ 신청기관 유의사항  


1. 위기아동지원사업 신청서 소득 기재(근로소득, 정부보조금, 장애수당, 외부후원금 등)


2. 지원금 통장 개설 가능한 기관 (단, 후원금 입금이 불가능한 기관의 경우 사례관리기관 가능한 타기관 연계하여 주사례관리기관에서 신청 고려)  

 

3. 아동 및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는 지원금을 직접적으로 입금할 수 없으며, 모든 지원금은 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청마감 : 2026년 4월 17일(금) 18:00 까지  (최종 선정까지 한 달 내외 소요) 



▣ 관련 문의

- 남부지역본부 위기아동지원사업 담당자 (☎ 부산, 울산 : 051-758-7731 / 경남 : 055-714-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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