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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기부장려금 신청 안내
공지사항
2025.11.17
- Q. 명의를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A. 아니요. 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한 경우,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불가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 Q. 자녀 이름으로 후원을 신청했는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 A. 자녀 이름으로 후원 신청한 경우, 자녀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며, 해당 기부금은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 공제 대상(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발급 받은 것을 합산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Q. 연말에 기부한 금액이 기부금영수증에 왜 포함이 되지 않았나요?
- A.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후원금이 세이브더칠드런에 입금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후원 방법별 2025년도 기부금영수증에 귀속되는 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후원방법 | CMS 자동이체 | 신용카드 | 지로 | 실시간계좌이체/가상계좌 | 휴대폰 | 네이버페이 | 카카오페이/페이코 |
|---|---|---|---|---|---|---|---|
| 결제일(정기) | ~12/30 | ~12/28 | ~12/29 | ~12/28 | ~10/31 | ~12/21 | ~12/23 |
| 결제일(일시) | ~12/28 | ~12/28 |
| 구분 | 공제한도액 | 공제혜택 | |||
|---|---|---|---|---|---|
| 특례 기부금 | 천재지변 및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 후원금 | 개인 | 소득의 100% | 1천만원 이하 : 15%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 : 30% 세액공제 | |
| 개인사업자 | 소득의 100% | 소득의 100%까지 필요경비 인정 | |||
| 일반 기부금 | 기타 정기 및 일시 후원금 (천재지변 및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 후원금 외) | 개인 | 소득의 30% | 1천만원 이하 : 15%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 : 30% 세액공제 | |
| 개인사업자 | 소득의 30% | 소득의 30%까지 필요경비 인정 | |||
- Q. 작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는데 올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A. 작년 공제받지 못한 기부 내역은 당해년도 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월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장려금 신청에 참여해 주세요!
기부장려금은 연말정산 시 공제받게 될 세액공제액을 세이브더칠드런에 다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후원해 주신 기부장려금은 국내/외 가장 도움이 필요한 아동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Save the ChildrenTAX| 신청방법 |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기부장려금 신청서 다운 신청서 1, 3번 작성 및 서명 세이브더칠드런에 신청서 제출 |
|---|---|
| 제출처 | 우편 l (04080) 서울 마포구 토정로 174 세이브더칠드런 3층 후원정보관리팀 기부장려금 담당자 앞 / 이메일 donor@sc.or.kr / 문자 1666-2813 / 문자 제출 방법: 작성하신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촬영하여 문자로 전송해 주세요! |
| 제출일정 | 2026년 5월 31일까지 기부장려금 신청서 제출 / 기부장려금 신청을 희망하신다면 2026년 1월 연말정산 시, 기부금영수증을 통한 세액공제 신청 대신 기한 내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
유의사항
연말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 대상은 개인 후원자에 한하며, 사업자/법인/단체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