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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기부장려금 신청 안내
공지사항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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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부금영수증 Q&A(상세 내용 하단 참조)
Q. 명의를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한 경우,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불가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Q. 자녀 이름으로 후원을 신청했는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자녀 이름으로 후원 신청한 경우, 자녀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며, 해당 기부금은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 공제 대상(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발급 받은 것을 합산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Q. 연말에 기부한 금액이 기부금영수증에 왜 포함이 되지 않았나요?
A.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후원금이 세이브더칠드런에 입금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후원 방법별 2025년도 기부금영수증에 귀속되는 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후원방법, cms자동이체, 신용카드, 지로, 실시간계좌이체/가상계좌, 휴대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페이코 내용의 표
후원방법 CMS 자동이체 신용카드 지로 실시간계좌이체/가상계좌 휴대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페이코
결제일(정기) ~12/30 ~12/28 ~12/29 ~12/28 ~10/31 ~12/21 ~12/23
결제일(일시) ~12/28 ~12/28
Q. 기부금 세액 공제 범위 및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구분, 공제한도액, 공제혜택 내용의 표
구분 공제한도액 공제혜택
특례 기부금 천재지변 및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 후원금 개인 소득의 100% 1천만원 이하 : 15%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 : 30% 세액공제
개인사업자 소득의 100% 소득의 100%까지 필요경비 인정
일반 기부금 기타 정기 및 일시 후원금 (천재지변 및 이재민에 대한 긴급구호 후원금 외) 개인 소득의 30% 1천만원 이하 : 15%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 : 30% 세액공제
개인사업자 소득의 30% 소득의 30%까지 필요경비 인정
Q. 작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는데 올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작년 공제받지 못한 기부 내역은 당해년도 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월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장려금 신청에 참여해 주세요!

기부장려금은 연말정산 시 공제받게 될 세액공제액을 세이브더칠드런에 다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후원해 주신 기부장려금은 국내/외 가장 도움이 필요한 아동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Save the ChildrenTAX
신청방법, 제출처, 제출일정 내용의 표
신청방법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기부장려금 신청서 다운 신청서 1, 3번 작성 및 서명 세이브더칠드런에 신청서 제출
제출처 우편 l (04080) 서울 마포구 토정로 174 세이브더칠드런 3층 후원정보관리팀 기부장려금 담당자 앞 / 이메일 donor@sc.or.kr / 문자 1666-2813 / 문자 제출 방법: 작성하신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촬영하여 문자로 전송해 주세요!
제출일정 2026년 5월 31일까지 기부장려금 신청서 제출 / 기부장려금 신청을 희망하신다면 2026년 1월 연말정산 시, 기부금영수증을 통한 세액공제 신청 대신 기한 내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유의사항

연말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 대상은 개인 후원자에 한하며, 사업자/법인/단체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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