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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정보 주체로서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위한 법제 개선 방안 모색
보도자료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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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정보 주체로서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위한 법제 개선 방안 모색



2025.11.14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논의를 위해 국회의원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신장식·이해민(조국혁신당), 사단법인 온율과 함께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14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 8월 전국의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20.2%에 불과했다. 또한 14세 이상 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미성년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63.9%, 아동의 ‘잊힐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82.6%에 달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되고 있다. 또한, 제 3자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게시물을 올리거나 유포 했을 때, 삭제 요청이나 검색 배제 등 권리 행사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잊힐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고, 14세 이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조항을 강화하는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회 도서관 소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유조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삶의 질: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위험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유 교수는 “조사 결과 아동의 15.7%가 지난 1년 동안 원치 않는 문자나 사진이 온라인에 게시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동들은 기술적 사용 능력은 뛰어나지만 온라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여전히 취약해, 디지털 환경에서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시온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14세 미만 아동’으로 한정된 보호 대상을 ‘미성년자 전체’로 확대하고,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게시물 삭제 요청 특례를 신설하여 아동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여은 제22기 대한민국 아동총회 부의장, 이정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사무관, 김우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등이 참여했다. 고여은 부의장은 “온라인 활동이 일상이 된 시대에 아동은 사진, 영상 유출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그 방식이 아동의 표현의 자유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며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과 지원 체계가 병행하는 실효성 있는 보호 제도를 요구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지금,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는 그 어느 때보다 섬세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 토론회가 아동을 권리를 가진 정보주체로 바라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은 “아동·청소년에게는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와 동시에 독립적인 주체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권리가 균형 있게 고려되는 조화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며 “14세 이상 아동과 청소년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Delete the Children(딜리트더칠드런)’ 캠페인과 보호자에 의한 아동 개인정보 노출(셰어런팅)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잊힐 권리’를 포함하여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실질적 정책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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