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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학부모 10명 중 9명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개선 필요'
보도자료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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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학부모  10명  중  9명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개선  필요’



2025.09.30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전국 학부모 10명 중 9명이 아동 개인정보 보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아동 개인정보 보호 정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9월 30일 ‘제5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아 아동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한계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진행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1,000명 중 89.8%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이 딥페이크 등의 기술로 불법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91.9%에 달했다. 또한, 응답자의 82.6%는 아동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물을 삭제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의 제도화에 찬성했다.

 

아동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서비스(앱, 게임, 소셜미디어 등)를 대상으로 아동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고려해 서비스를 설계하도록 하는 영국의 ‘연령 적합 설계’와 같은 제도를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인식도 확인됐다. 학부모의 90.7%가 제도 도입에 찬성해 온라인 서비스의 기본 설정 강화와 아동 친화적 보호 장치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응답자의 63.9%는 아동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대상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더 높은 연령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아동의 ‘잊힐 권리’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보는 의견은 31.2%에 그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우개 서비스에 대한 한계를 보여준다. 반면, “아동의 ‘잊힐 권리’를 법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데는 82.6%가 찬성했다. 이는 아동이 정보 주체로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정부 역할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은 20.2%에 불과해, 정책 개선과 실질적 보호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만 14세 이상 청소년을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해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규율 체계가 미흡하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2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현재까지 제도 개선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속적으로 아동의 ‘잊힐 권리’를 비롯하여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 조사를 통해 학부모들의 우려와 요구가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논의와 제도 개선의 근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Delete the Children(딜리트더칠드런)’ 캠페인을 통해 셰어런팅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사회에 환기시키고, 아동의 ‘잊힐 권리’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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