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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 출생등록에서 소외돼선 안 돼” 세이브더칠드런,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논의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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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아동, 출생등록에서 소외돼선 안 돼”

세이브더칠드런,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논의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2025. 6. 16.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6월 19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협약 제7조 제1항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보편적 출생등록제란 부모의 국적, 체류 자격, 출생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국가에 출생 사실을 등록해 법적 신분을 갖도록 하는 제도이며,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첫걸음이다.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출생통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전달함으로써, 출생신고 누락을 줄이고 영아 유기나 살해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출생신고의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아동은 제도 밖에 놓여있다.

 

감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출생신고되지 않은 외국인아동은 4,025명에 달한다. 병원 외 출산 등으로 집계되지 않은 아동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수치는 파악조차 어렵다. 이들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법적 신분 없이 살아가며, 건강보험, 교육, 복지 같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살해나 유기 등 범죄에 노출된 아동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법적 신분이 없는 아이들의 경우 생명과 안전이 더 크게 위협받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모든 아동이 출생의 순간부터 법적으로 존재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국제 인권 기준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2023년 3월 헌법재판소는 보충의견에서 “장기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외국 국적 아동 출생의 확대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아동은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신분등록제도의 개선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보편적 출생등록의 필요성’을, 전민경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가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입법제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소라미 임상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고, 강미정 팀장(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김민지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오창종 대표(아이들세상 함박웃음), 이유경 사무관(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조민선 권리옹호사업부문장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지난 제5,6차 대한민국 심의에서 모든 아동이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관계없이 출생 직후 출생 등록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다시 권고했다. 같은 권고가 반복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도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출생등록은 삶의 첫 순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출생한 모든 아동이 법적으로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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