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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유엔아동권리협약 개인진정에 관한 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 개최
2025. 5. 20.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20일(화)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아동의 권리가 어떻게 구제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자리이다. 또한 비준 이후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제3선택의정서는 아동(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국제기구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직접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현재 한국은 이 의정서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실제로 스페인에서 태어난 아동 A는 모로코 국적 부모의 체류 자격으로 인해 학교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입학을 거부당했다. 이에 2020년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청원했고, 이후 스페인 당국은 아동의 입학을 허가했다.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함께 2004년 아동의 무력 분쟁 참여 금지, 아동매매·아동포르노 금지에 관한 두 개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 하지만 아동이 국내에서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국제적으로 청원할 수 있게 하는 제3선택의정서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은 아동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제3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5월 7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준 촉구 결의안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김영호, 박주민, 김예지, 국제아동인권센터,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3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희진 변호사(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와 비준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다. 김 변호사는 해외에서 실제로 아동이 국제기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은 사례와, 한국의 아동권리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비준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은 오준 이사장(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의 진행으로 시작되며, 김민지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광동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유민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병수 과장(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노일석 과장(법무부 인권정책과), 김정연 과장(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이 토론자로 참석해 제3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권리’는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기에 침해 받은 권리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국제적 진정, 구제 절차를 보장하게 되었다. 이제는 아동 역시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보장받아야 할 때이다.”라고 전했다.
앤 마리 스캘턴 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은 “결의안 비준은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제3선택의정서 비준은 한 국가가 큰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아동의 권리를 국가적 차원에서 온전히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오준 이사장은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에 대한 위협이나 이주배경, 장애 등 정책적 보호가 미흡한 아동,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등 아동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현실 속에서 제3선택의정서 비준은 아동의 권리를 잘 지키겠다는 국가의 약속이 될 것이다. 오늘의 자리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다짐의 계기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