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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에서 연구 개발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매뉴얼' 적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본 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대상: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 중 선정시설(신규, 기존 포함) 30개소
* 신규시설: 본 사업의 경험이 없는 시설 / 기존시설: 2022년 본 사업에 참여한 시설
2. 사업기간: 2023년 3월 ~ 2023년 12월 까지
3. 지원내용
매뉴얼적용 | 사업구분 | 지원내용 | 예산범위 |
쉼터의 목적 및 설치기준 | 아동생활
공간개선 | - 침실, 공부방,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놀이공간, 특별활동공간 등 쉼터 내 아동이용공간 개보수.
- 아동안전 및 비밀보장, 방한, 방음, 소방 등 시설 조성 | 최대 10,000천 원 * 사무환경개선비 최대 1,000천 원
*심리치료실 조성사업 필수 |
아동개인
물품구입 | - 침대, 책상, 걸상, 사물함
등 개인이 일상생활 필요 가구 - 의류, 위생품,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입소아동
생필품).
- 그 밖에 연령, 성별, 아동특성에 따라 필요한 특수물품 | ||
아동공동
물품구입 | - 놀권리 보장은 위한 놀이용품 - 신체성장 및 발달 지원을 위한 운동용품 -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습도구(PC, 테블릿, 도서 등)
- 문화 및 여가활동 보장을 위한 도구(캠핑도구, TV, PC 등) | ||
사무환경
개선 | - 종사자 사무환경개선: 사무실 환경
개선
- 종사자 사무기기 구입:
PC, 복사기, 사무책상, 의자, 냉온풍기 등 구입 | ||
심리치료실
환경조성 | - 치료실 리모델링 지원 - 치료 및 검사도구 지원
* 놀이치료, 미술치료, 상담치료, 작업치료, 모래치료 등 | ||
아동보호와
사례관리 | 심리정서
회복지원 | - 아동심리검사 지원: 종합심리평가,
병원진료 및 검사 지원. - 아동심리치료 지원: 놀이치료, 미술치료, 상담치료, 작업치료, 모래치료 등
- 외부치료시설 연계: 사설심리치료실
연계, 병원입원치료 등 지원 | 5,000 천 원 |
사례관리
지원 | - 문화활동지원비 : 영화, 공연, 외식 여행, 캠핑, 체험활동
등 지원 - 교육활동지원비 : 어린이집, 유지원, 학원, 과외, 특기활동, 자격증취득, 온라인교육, 학습지
등 지원 - 의료비: 건강검진, 발달검사, 일반병원진료, 치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의료비 및 의료기기 지원
- 기타 사례관리비: 그
외 아동보호에 필요한 사례관리비 지원 | 12,000 천 원 | |
돌봄공백
인력지원 | - 집중돌봄아동발생 인력지원: 영유아,
장애(의심), 경계선지능, ADHD, 입소정원초과, 응급아동발생, 돌봄공백지원 보상휴무발생 시 지원
- 돌봄공백발생 취약시간 인력지원: 주말 종사자 1인 근무 시 추가인력지원 | ||
종사자 직무 | 종사자역량강화지원
(필수) | - 종사자역량강화 교육지원: 아동발달, 양육, 법령, 행정, 심리, 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집합, 개인, 온라인 등 방법을 통한 교육 지원
- 종사자역량강화
활동지원: 수퍼비전, 워크숍, 케이스컨퍼런스 | 3,000 천 원 * 번아웃 1인
200천원 기준 |
- 종사자 번아웃 감소 지원: 종사자 심리치료 및 직원연수, 힐링 및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지원 |
* 신청서는 위 지원내용을 참고하시어 배포 된 사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 1개소 최대 3,000만 원 지원 기준이며, 세부 예산범위는 위 표를 참고 바랍니다.
* 사업신청서 적성 온라인(Teams) 설명회 진행
**일시: 3월 6일(월) 14:00 ~ 15:00
**장소: https://bit.ly/3SCxlkF
4. 신청 시 접수 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5.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youngkyun.hong@sc.or.kr 신청 서류 일체 발송
- 문의 사항 : 세이브더칠드런 국내사업부문 홍용균 매니저 / 02-6900-4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