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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묻습니다
공지사항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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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된 지 8개월만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사건에 대한 질의서 -

 

지난 10월, 16개월 아동이 입양 가정에서 학대 피해 끝에 사망했습니다. 피해아동은 입양 초기부터 입양기간 내내 지속적인 학대 피해에 노출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밝혀졌습니다(이하 ‘양천사건’).


양천사건이 더욱 가슴 아픈 이유는 우리에게 피해 아동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3차례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이웃, 소아과 의사가 아동의 학대피해를 의심하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신고에 대하여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양부모에게 학대 혐의가 없다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고, 그 결과 아동은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학대로 숨졌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여러 아동을 참혹하게 떠나보냈습니다. 5월 천안에서는 가방 안에서, 11월 여수에서는 냉장고 속에서 학대 피해로 사망한 아동을 고통스럽게 마주해야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앞 다투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시 즉각 분리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천안사건에서, 여수사건에서, 양천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살리지 못했던 이유는 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으로도 응급조치를 통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얼마든지 피해아동을 가해 부모로부터 분리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형량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피해 아동을 구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학대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으로도 처벌할 수 있지만, 매년 아동학대사망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양천사건은 입양 제도의 허점도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60여년간 정부는 입양제도의 운영을 민간입양기관에게 맡겨두고 방치해왔습니다. 그 결과 입양은 공공 아동보호체계와 괴리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 양부모에 대한 교육과 검증, 양부모와 아동의 결연, 입양 이후 사후관리까지 거의 모든 입양절차를 전적으로 민간 입양기관에게 맡겨둔 결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동을 가장 많이 해외로 입양 보낸 나라로 손꼽히며 ‘아동매매국’이라는 오명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2014년 2월 미국으로 입양된 후 100여일 만에 미국인 양부에 의해 학대 사망한 현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입양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검증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10월 울산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2016년 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 2017년 대구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2020년 양천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까지 입양가정에서 학대피해를 입고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양천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정부가 진상조사를 착수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국가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헌법상·국제인권법상 의무를 집니다. 이러한 책무에 따라 정부는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며 학대위기아동 발굴시스템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입양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양천 사건은 아동보호체계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양천사건 피해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아동학대대응시스템과 입양 시스템에 대하여 즉각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실책이 있다면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제도적 허점이 있다면 낱낱이 파악하여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사회가 맺어준 입양가정에서 아동이 학대피해로 사망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동인권단체, 여성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개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에 대한 답변을 1월 18일까지 공개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대응체계에 대해 질문합니다.

-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들이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 어린이집 교사가 4차례에 걸쳐 아동학대피해를 관찰하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사진으로 갖추고 있었음에도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를 진행할 때 학대피해아동이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16개월의 영유아였음에도 위험도 평가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를 하면서 추가 방문을 통해 아동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부모의 진술에만 의존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신고할 경우 고위험군으로 보고 현장출동 후 응급조치 등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데, 제3차 신고에서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총 3차례의 아동학대신고가 있었는데 후속 신고(2차,3차)는 재신고로 분류되어 더욱 엄중한 조사가 이루어졌는가?

- 아동학대사건 대응은 관여하는 경찰, 검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법원 등 모든 관여자의 전문성과 아동인권 민감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은 무엇인가?

 

입양절차와 제도에 대해 질문합니다.

- 피해아동의 친생부모에게 입양결정 전 어떠한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원가정 양육 지원을 위한 정보와 서비스는 실효성있게 제공되었는가?

- 홀트아동복지회는 입양 결연 전 양부모의 입양동기, 양부모의 양육 적격을 어떠한 내용과 기준으로 파악했는가?

- 서울가정법원은 양천사건 입양아동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양부모의 입양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어떠한 검증 절차를 거쳤는가?

- 홀트아동복지회는 법정 사후관리를 진행함에 있어 ‘입양 후 가정조사보고서’는 어떠한 조사와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는가?

- 홀트아동복지회는 3월 23일 사후관리를 위한 1차 가정방문 시 아동학대의 징후를 전혀 확인하지 못했는가? 누구를 만나 무엇을 확인했는가?

- 아동학대 신고 발생 연락을 받은 후 홀트아동복지회가 입양의뢰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무엇이었는가?

- 2014년 2월3일 미국으로 입양된 현수가 양부에 의해 살해된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입양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정기적(분기별 1회) 점검 체계를 구축·운영하겠다고 대책을 밝혔다. 그 이후 어떻게 이행되어왔나?

- 정부가 2013년 5월 24일에 서명한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은 아동의원가정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해외입양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입양절차는 공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이 관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헤이그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아동보호체계에 대해 질문합니다.

- 정부는 2019년 5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725명 충원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지난 1월 5일에는 664명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충원하겠다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숫자가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 현재 대부분의 시군구에는 야간 아동학대신고에 대한 접수 및 조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단 한명만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은 아동학대신고에 대한 적시개입을 어렵게 만들어 피해아동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투입되기 시작했으나 업무 투입 전 받은 교육은 온라인 교육까지 포함하여 40시간이 전부였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할 계획이 있는가?

- 현재 배치되고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중 다수가 순환보직으로 잦은 교체를 예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의 지속가능성이 담보가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3월부터 2회 이상 아동학대신고 시 분리되는 아동이 지낼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확보하였는가? 없다면 법 시행에 대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공공이 책임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은 있는가?

- 정부는 시군구별로 아동보호전담요원 725명을 충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요원이 배치된 118개의 시군구를 살펴보면 신규인력을 충원한 것이 아니라, 기존 드림스타트에서 1인을 차출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 돌려막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2021. 1. 11.

 

공공운수노조보육지부/ 공익법재단 공감/ 국내입양인연대/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국제아동인권센터/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미혼모협회 아임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비투비/ 뿌리의 집/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아동인권을 옹호하는 연구자 모임/ 어린이집교사상담밴드/ 예람/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부모지원 킹메이커/ 탁틴내일/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부모가족회한가지/ 한국한부모연합/ 희망날개/

경기여성단체연합(고양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파주여성의전화)/

경기한부모회/ 대구미래정책포럼/ 대전여민회/ 서울한부모회/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부산한부모가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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