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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즉각 개정 하여 성착취피해 아동을 보호할 국가의 책무를 다하라
공지사항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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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은 성매매와 성학대에 연루된 모든 18세 미만의 아동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처우하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아청법은 성매매 형태의 아동 착취에 이용된 아동을 모두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2조 6항과 7항을 통해 ‘피해 아동·청소년’과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나누고 있다. 법률상 ‘대상아동’이라고 판단되는 아동·청소년은 국선변호사 및 해바라기 센터 등 피해 회복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소년시설 위탁감호,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처벌을 받고 있다.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의 문제점 중 하나는 성매매에 이용당한 아동·청소년이 도움을 구하고 싶어도 “신고하면 너도 처벌 받는다”라는 성매수 범죄자 협박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이 조항은 성매매 형태의 아동착취에 이용된 아동 청소년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현행 아청법은 한국이 1991년 비준한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이하 “아동권리협약 제2선택의정서”)」나 2015년 비준한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를 명백히 위반한다. 아동권리협약 제2선택의정서는 ‘아동·청소년의 합의가 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나 대가를 위해 성적 행위를 수행하도록 아동을 찾아내거나 알선 및 제공하는 행위’로 성매매를 규정하며 후자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보아, 어느 정의에 의해서도 아동의 합의나 자발성이 아동의 피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지난 9월 27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제5, 6차 대한민국 국가 보고서 최종 견해에서 '대상 아동·청소년'이 범죄자로 취급되어 법적 조력 및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보호처분의 대상이 됨으로써 오히려 성인 범죄자가 이를 이용하여 성적 학대 및 성적 착취를 저지르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성매매와 성학대에 연루된 모든 18세 미만의 아동을 범죄자 아닌 피해자로 처우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CRC/C/KOR/CO/5-6, paras. 28-29).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을 삭제하고 성매매 형태의 성착취 피해를 입은 모든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인정하는 아청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것이 2015년 8월이다. 성인의 위력과 더불어 세계적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을 이용하여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사례가 쌓여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한 성착취 피해 아동임에도 피해 아동으로 명명 받지 못한 채 착취에 반복 노출되는 아동은 늘어갈 수밖에 없다. 


국가는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정부와 국회는 성적 학대와 착취로부터 모든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아청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개정을 포함하여 성착취 피해 아동의 회복과 지원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끝)



2019년 10월 22일

세이브더칠드런




*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일원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진행된 공대위의 릴레이 성명에 참여하여 이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공대위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웹사이트와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상업화된 성착취 범죄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보호, 지원하기 위해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뜻을 모은 시민사회단체들(371개/2019.10 현재)의 연대체입니다.

* 공대위의 릴레이 성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공대위 사무국 십대여성인권센터(10up.or.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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