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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체벌 금지를 위한 민법 개정을 촉구한다
공지사항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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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체벌 금지를 위한 민법 개정을 촉구한다
- 프랑스 의회의 체벌금지 법안 만장일치 통과에 부쳐


세이브더칠드런은 최근(7월 2일) 프랑스 의회가 만장일치로 체벌금지법(La loi contre les violences éducatives ordinaires)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도 가정을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의 체벌을 법으로 명확하게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1979년 스웨덴이 체벌금지를 도입했을 때 프랑스 언론은 “스웨덴이 미쳤다”라고 보도했다. 최근까지도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 유난히 체벌에 관대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2015년 유럽 평의회와 2016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은 프랑스에 꾸준히 교육 목적의 체벌을 법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해왔고 지난해 10월 관련 법이 프랑스 하원에 발의되었다. 이달 2일 상원을 통과한 체벌금지법은 이변이 없는 한 15일 이내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프랑스는 법으로 체벌을 금지하는 56번째 국가가 된다. 스웨덴이 체벌을 금지한 지 40년 만의 일이다.


프랑스 체벌금지법이 통과된 다음 날 투르뵤른 야글란트(Thorbjørn Jagland)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체벌은 아동에 대한 여러 폭력 중에서도 가장 널리 퍼져있는 형태로,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보존의 권리를 훼손하는 명백한 폭력이다. 또한 아이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뿐 아니라 심각한 신체적 ∙ 정서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부모가 좋은 양육법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와 환경을 구축하는 것 역시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23일 우리 정부 역시 대한민국의 「민법」이 허용하는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징계에는 일반적으로 체벌이 포함되므로, 대한민국은 현행법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곧 부모가 자녀의 신체를 훼손할 수 있는 여지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아동이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 갖는 존엄성과 신체 보존의 권리를 위배하는 대표적인 문제 조항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가정 내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반복적으로 내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정부와 국회가 하루 빨리 민법 915조를 개정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법 개정에서 멈추지 않고 가정을 비롯한 모든 환경에서 체벌이 실제로 근절될 수 있도록 캠페인과 양육·교육 지원에도 더욱 힘써야 함을 당부한다.


법에서 체벌을 금지한다는 것은 아동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국가가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징계 목적으로 아동을 때리는 것이 더 이상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기준’을 사회구성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장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 아동 역시 인간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맞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에 올 9월에 있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심의에서 우리 정부가 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가정 내 체벌금지 법제화 달성을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세이브더칠드런은 2014년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활동으로 보호자에 의한 체벌금지 조항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제5조 제2항 신설)을 이끌어낸 바 있다. 현재 공익변호사단체 사단법인 두루와 함께 민법 개정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법 개정 운동과 함께 대중 참여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끝.


* 참고. 프랑스의 체벌금지법안 원문


Proposition de loi relative à linterdiction des violences éducatives ordinaires

Article 1er
Après le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3711 du code civil, il est inséré un alinéa ainsi rédigé:
« L’autorit
é parentale sexerce sans violences physiques ou psychologiques. »  

Article 2
Au deuxi
ème alinéa de larticle L. 42114 du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après le mot:
« secourisme », sont ins
érés les mots: « , à la prévention des violences éducatives ordinaires ».  

Article 3
Le Gouvernement remet au Parlement, avant le 1er septembre 2019, un rapport pr
ésentant un état des lieux des violences éducatives en France et évaluant les besoins et moyens nécessaires au renforcement de la politique de sensibilisation, daccompagnement et de soutien à la parentalité à destination des parents ainsi que de formation des professionnels concernés.


출처 : http://www.senat.fr/petite-loi-ameli/2018-2019/602.html



* 참고(2019년 7월 15일 추가 정보) 

프랑스 상원을 통과한 위 체벌금지 법안은 2019년 7월 11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제 2019-721호 체벌 금지에 관한 법(LOI n° 2019-721 du 10 juillet 2019 relative à l'interdiction des violences éducatives ordinaires)"으로 공포되었습니다. 법령 원문은 프랑스 법령 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legifrance.gouv.fr/eli/loi/2019/7/10/SSAX1832933L/jo/text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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