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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으로 붕괴한 예멘 보건의료체계…치료받지 못하는 800만 예멘 아동
보도자료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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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의 세이브더칠드런 미디어팀  전화 02-6900-4463



내전으로 붕괴한 예멘 보건의료체계…치료받지 못하는 800만 예멘 아동


- 270개 의료시설 파괴, 접근 가능한 의료시설 절반이 문 닫거나 제대로 운영 안 돼
- 증가하는 아동 사망률, 의료품과 의료진 부족으로 매년 아동 10,000명 사망해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예멘의 보건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있다’는 새로운 브리핑을 발표했다. 브리핑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 붕괴하는 예멘의 보건의료체계 이야기(Struggling to survive: Stories from Yemen’s collapsing health system)은 내전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예멘 상황과 현장에 있는 의사 및 환자 인터뷰를 포함하고 있다.


이 브리핑에 따르면 예멘 아동 사망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최소 1,219명의 아동이 전쟁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했다. 그리고 예방 가능한 사망 아동 10,000명이 계속된 의료보급품과 의료진 부족으로 매년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예멘 내전의 ‘보이지 않는 인과’로 불린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내전 중 발생한 군사충돌로 270개가 넘는 의료시설들이 파괴되었다. 또, 접근 가능한 의료시설 3,500개 중 절반이 넘는 수가 문을 닫거나 부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UN은 “이 상황은 800만 예멘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많은 의료진이 이미 예멘을 떠났거나 거주지를 떠나 어딘가로 피난해 전국적으로 자격 있는 의료진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예멘의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해 예멘 모든 지역 60개 의료시설에 필수 장비와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긴급하게 영양을 제공해 위급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이동 의료팀을 운영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붕괴하고 있는 예멘 의료체계를 도와 올해 40만 명을 지원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아동이었다.


에드워드 산티아고(Edward Santiago) 세이브더칠드런 예멘 사무소장은 “내전 이전에도 예멘 아동 수 만 명이 예방 가능한 이유로 죽어갔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대략 1,000명의 아동이 매주 설사병, 영양실조, 호흡기 감염과 같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드워드 사무총장은 “전쟁으로 부모들이 직업을 잃고 생계를 꾸리지 못하면서, 병원을 찾아가는 비용을 내려고 빚을 내거나 장신구, 탈 것, 땅 등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비용을 구해 병원에 도착하더라도 가족들은 아이들에게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낼 수가 없거나 필요한 약이 없는 병원에 도착하곤 한다”고 덧붙였다.


긴급히 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증가하는 반면, 침대와 인큐베이터 부족으로 많은 아기와 아동이 병원으로부터 쫓겨나고 있다. 쫓겨나지 않는 경우엔 격리병동 공간과 장비 부족으로 홍역과 같은 전염병에 걸린 아동과 미감염 아동이 같은 병실에 배치되고 있다.


히렐 모하마드 알바리(Hilel Mohammed al-Bahri) 알사빈 병원 차장에 따르면 2015년 3월, 예멘 내전이 시작되고 의약품 가격이 300%가 올라 병원과 환자 모두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 그는 “우리는 의약품 부족과 함께 의료진 임금 부족 또한 겪고 있다. 병원은 환자들이 내는 적은 비용에 모든 수입을 의존하고 있다. 만약 의료 장비가 고장 나 예비 부품이나 수리가 필요하면 사용할 돈이 없다.”며 “사나 지역 유일한 어린이 병원인 알사빈 병원 중환자실엔 침대가 20개밖에 없다. 오직 생후 9개월보다 어린 아기들만 중환자실에서 치료할 수 있고, 그보다 어린 아기들을 치료하기엔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내전 당사자들에게 예멘 전 지역에 필수적인 보급품 수입을 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없애고, 인도주의적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모든 내전 관련 단위들은 국제 인도법 및 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아동을 향한 ‘심각한 침해’를 끝내고 막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 ‘심각한 침해’에는 아동을 죽이거나 불구로 만드는 것, 병원에 공격하는 것 그리고 무장세력에 아동을 모집하거나 착취하는 것이 포함된다.
<끝>


 첨부 _보도자료 전문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전 세계 약 120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국제 구호개발 NGO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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