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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회초리’? 아동복지법 역행하는 정치후원금 홍보물
보도자료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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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의  세이브더칠드런 미디어팀    전화  02-6900-4467



‘사랑의 회초리’? 아동복지법 역행하는 정치후원금 홍보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 포스터, 아동복지법이 금지한 체벌을 ‘사랑의 매’로 미화

- 세이브더칠드런, 중앙선관위에 항의하고 국민신문고에 진정서 제출


2016.1.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후원금을 ‘사랑의 회초리’로 비유하여 체벌을 ‘사랑의 매’로 미화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사무총장 김미셸, www.sc.or.kr)은 14일 ‘사랑의 회초리’ 선거 홍보물이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반해 체벌을 용인하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같은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홍보물에서 회초리 사진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치후원금을 ‘내가 낳은 자식에게 드는 사랑의 회초리’로 비유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홍보물을 지난해 9월부터 각 시·도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치후원금을 독려해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웹사이트에서 이 홍보물을 소개하며 그 제작의도를 “국민이 뽑고 국민이 낳은 정치에 질책이 아닌 부모가 자식에게 회초리를 드는 심정으로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했으며 홍보물의 문구를 “부모가 자식에게 향한 사랑처럼 후원이라는 격려와 사랑을 통해 깨끗한 정치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라고 밝히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항의서한에서 “사랑의 매(회초리)”라는 표현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때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면서 “체벌은 사랑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폭력이며, 심각한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사랑의 회초리’는 폐기되어야 하는 용어이지 중앙선관위가 앞장서서 유포할 용어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관인 만큼 이러한 표현이 아동에 대한 폭력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해당 홍보물이 발행된 이후 경상남도지역선거관리위원회와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신문 기고문을 통해 “부모의 사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회초리가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회초리를 드는 것이다”고 표현한 바 있다.

단체는 중앙선관위가 해당 홍보물을 계속 사용할 경우 그 내용이 아동복지법에 반한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아동복지법 5조 2항은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첨부  보도자료 전문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전 세계 약 120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국제 구호개발 NGO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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