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략) 늦은 감이 있지만 작년부터 한국 땅에서 ‘놀 권리’라는 개념이 주목을 받았다. ‘놀 권리’가 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이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현실 탓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에는 ‘세상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제충만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대리는 “놀이는 아이들의 삶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설명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