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뉴스
세이브더칠드런의 새로운 공지와 언론에 보도된
소식을 만나 보세요.
(논평) UN 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 권고안을 보고
보도자료
2011.10.11
공유하기

보 도 자 료
------------------------------------------------------
언론홍보담당: 세이브더칠드런 커뮤니케이션팀 박영의
전화 / 이메일: 02-6900-4467, 010-2721-5313/ youngui.park@sc.or.kr
------------------------------------------------------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차별 철폐, 아동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 서둘러야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7일 한국 정부에 아동권리 개선 방안 권고
- 한국 아동복지 지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소수자 아동 권익 보호에도 우려 표명
- 계속된 지적에도 개선 노력 미비 정부, 아동권리 실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국제아동권리구호NGO 세이브더칠드런(회장 김노보, www.sc.or.kr)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의 아동권리 개선방안에 대해 정부에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와 차별 철폐, 아동복지 예산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10일 논평(논평은 '붙임1' 참조)을 통해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 일하는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복지예산부터 체벌 문제에 이르기까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개선책 마련을 권고한 사항에 깊이 공감한다며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를 엄격히 받아들이고 시급한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위원회가 한국의 아동복지 예산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임을 지적했다며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은 예산 확충을 강조했다. 예산의 양적 부족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 심각한 격차도 지적돼, 정부가 지역간 아동복지 불평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연구위원이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최근호(2011년 10월 30일자)에 게재한 'OECD 국가 아동복지수준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복지 지출 비중(2007년 기준)은 OECD 최저수준인 0.45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원회가 소수자 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를 강조한 것에 주목하며 세이브더칠드런의 '다양한국 캠페인' 등 민간 단체 차원의 캠페인에서 벗어나 공교육 제도 내에서 소수자 인권 보호와 다수자의 차별 인식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위원회는 국내 소수자 아동의 권익과 관련해 난민 신청자, 미등록 이주민 자녀의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차별금지법 초안이 지난 2007년 국회에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된 것과 차별금지법안에 성적 지향 및 국적에 기반한 차별금지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 등을 문제로 지적했으며 한국 정부에 소수자 입장에 처한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과 인식 증진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2008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등 정책적 노력이 유명무실화되고 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점, 국가인권위 내에 아동권리 소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이번 위원회의 권고 내용 중 상당수가 지난 심의에서 이미 지적된 사항임에도 수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거듭된 권고에도 체벌과 차별 등 아동 권익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이 수년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사회에서 아동의 권리가 얼마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이브더칠드런 김노보 회장은 한국 정부가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고, 위원회의 거듭된 권고를 더 이상 묵살하지 않으며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아동 권리 실태에 대한 심의를 바탕으로 한 개선 방안을 지난 7일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이 최종 권고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 · 4차 통합 국가보고서를 위원회가 9월 10일부터 10월 7일까지 심의한 뒤 채택한 것이다.

위원회 심의에 앞서 세이브더칠드런은 국내 아동의 권리실태를 아이들의 목소리로 직접 전달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작성한 아동보고서를 지난 2월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세이브더칠드런을 포함, 국내 18개 단체가 참여한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 연대도 위원회에 민간보고서를 제출했다.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료가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www.sc.or.kr)에 대하여
세이브더칠드런은 29개 회원국이 전 세계 120여 개 사업장에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적,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국제아동권리구호NGO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는 아동권리옹호, 아동보호, 보건의료, 아동교육 및 발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개발사업, 긴급구호 및 대북지원사업을 통해 국내외 아동의 삶에 즉각적이며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붙임1.

정부는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차별 철폐, 아동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보고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의 아동 권리 실태에 대한 심의를 바탕으로 10월 7일 체벌 금지, 차별 철폐, 아동복지예산 확충 등을 골자로 한 개선 방안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이 최종 권고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 · 4차 통합 국가보고서를 위원회가 9월 19일부터 이날까지 심의한 뒤 채택한 것이다. 이번 심의에 앞서 올해 1월 세이브더칠드런은 국내 최초로 작성한 아동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세이브더칠드런을 포함, 18개 단체가 참여한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 연대도 위원회에 민간보고서를 제출했다.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일하는 국제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복지예산에서부터 체벌 문제에 이르기까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개선책 마련을 권고한 사항에 깊이 공감하며, 한국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시급한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우선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2008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화되고 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권리 소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은 점도 개선 대상으로 올랐다.
또한 한국의 아동복지예산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임을 지적하고 OECD 국가 순위 및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은 아동복지예산을 확충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의 아동복지예산은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가 심한 것도 문제이다. 2011년 2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심의회의에 참석한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 대표들은 도·농 간 아동복지 서비스의 격차에 대해 직접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아동복지예산의 확충과 더불어 지역 간 아동복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위원회의 최종 권고에서 소수자 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를 강조한 항목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초안이 2007년 국회에서 논의되지도 않고 폐기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으며 차별금지법안에 성적 지향 및 국적에 기반한 차별금지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더불어 난민 신청자, 미등록 이주민 자녀의 출생 등록이 되지 않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들에 대한 평등한 교육권 보장도 촉구했다. 또한 소수자의 입장에 처한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과 인식 증진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와 같은 위원회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여 소수자의 건강한 정체성 형성과 다수자의 차별적 태도 근절을 골자로 한 '다양한국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 단체의 캠페인 차원을 뛰어넘어 공교육 제도 내에서도 소수자 인권 보호와 다수자 차별 인식 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특히 이번 위원회의 최종 권고 내용 중 체벌과 모든 종류의 차별 금지, 아동관련 예산의 확충 등 상당수가 이미 위원회의 1996년, 2003년 심의에서도 지적되었으나 8~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1996년 1차 심의에서 위원회는 극도로 경쟁적인 교육제도의 시정과 차별 해소를 위한 공공 캠페인의 필요성, 체벌 금지 등을 권고하였다. 2003년 2차 심의에서도 차별 철폐와 체벌 금지에 진전이 없음을 문제로 지적하였고 아동복지예산의 축소에 대한 우려, 이주자 자녀의 교육권 확보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위원회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동 권익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이 수년간 개선되지 않은 것은 한국사회에서 아동의 권리가 얼마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스스로를 대변할 수단이 미약한 아동의 권리 실현 정도가 한 사회 구성원의 평균적 권리 실현의 최저선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믿는다. 가장 약한 사람의 권리가 보호될 때 그 사회 대다수 구성원의 권리는 보호될 수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한국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고, 위원회의 거듭된 권고를 더 이상 묵살하지 않으며,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한다.

2011. 10. 10 세이브더칠드런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