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성과 투명성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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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성과 투명성*]

세이브더칠드런, 믿고 후원해도 되나요?


세이브더칠드런은 UN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포괄적 협의지위(제1범주의 지위)를 인정받은 NGO로서, 국제 세이브더칠드런 연맹 차원의 책무성 원칙과 UN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90여개 책무성 지표에 따라 사업을 관리하며, 아동안전보호정책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이행하여 신뢰받는 기관 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책무성이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측정 가능한 성과를 달성하고 아동과 후원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뜻입니다. 투명성은 후원금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기관의 주요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해 후원자의 의사결정을 돕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동안전보호정책

세이브더칠드런은 경영, 사업, 캠페인, 옹호, 모금 등 모든 활동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규정, 지침, 절차 등 전 과정에 아동안전보호정책을 적용합니다.


■ 아동안전보호정책 교육·이행 확약

세이브더칠드런의 직원뿐만 아니라 봉사자, 이사회, 협업기관 등 모든 관련자를 대상으로 아동안전보호정책을 교육하고 이행 확약에 서명하도록 합니다.

아동안전보호정책 교육  1,090

아동안전보호정책 교육 참여 및 이행 확약  3,778


■ 아동안전보호정책 적용

모든 활동이 아동에게 안전하도록 사업 및 활동 기획 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책을 마련합니다.

아동안전보호정책을 적용한 활동  296

대표사례   |   2018 국제어린이마라톤

- 행사 전 코스 안전점검 및 위험요소 제거

-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구급차와 의료진 대기

- 환자 및 미아 발생시 대응방안 공유

- 봉사자 대상 아동안전보호정책 교육


■ 아동안전보호정책 이행여부 점검

아동안전보호정책이 본부, 지부, 사업장에서 실행되도록 아동안전보호정책 담당자 2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년 아동안전보호정책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우수사례와 개선점을 공유합니다. 2018년에는 아동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방법과 아동을 만났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동수칙이 우수사례로 공유되었습니다.

2018년 이행여부 점검  

- 본부

- 3개 지부  5개 사무소

- 3개 지역아동센터

- 1개 그룹홈

- 1개 쉼터  



개인정보보호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등 함께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개인정보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수집 원칙

- 개인정보 접근 권한별 통제와 모니터링 수행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연 1회 이상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의무교육 시행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저장, 제공·위탁, 파기 각 단계별 법률에서 정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함



조직문화

투명하고 책임있는 조직 운영을 위해 Hot Line을 운영하고 직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합니다.


■ Hot Line 운영

아동안전보호정책, 윤리행동강령 위반, 성희롱 등 기관 정책에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Hot Line을 운영합니다. 직원에게 문제가 발생하거나 고충이 있을때 기관 내외부에서 받은 제보를 적극적으로 처리합니다.


SCK 발전협의회 운영

직원과 경영진 쌍방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운영되는 협의체로 직원 대표위원 4명과 경영진 대표위원 4명, 총 8명이 분기별로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안건을 논의합니다.

- 내부신고자 보호처리지침 개정안 마련

- 순환근무에 대한 내부 채용절차 마련

- 월 1회 직원과의 대화 ‘톡톡톡 세이브’ 시간 마련





내가 낸 후원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세이브더칠드런은 후원자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후원금 모금에서부터 예산 수립과 후원금 사용까지 모든 과정에서 관련 법률과 회계 기준을 적용하며 기관 운영의 주요 정보와 재무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후원금 사용과 집행 방식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가장 필요한 아동에게 후원금이 전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모금

후원금을 모금할 때부터 모든 법률 규정을 준수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된 후원금전용계좌를 사용해 후원금 모금·관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은 모집 전 주무관청에 등록


예산관리

수립된 예산에 따라 후원금을 사용합니다.

- 예산 수립시 이사회 승인 및 주무관청 보고

- 예산에 따른 후원금 사용 내역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 예산이 변경되는 경우 이사회 승인 및 주무관청 보고


후원금관리

후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하며 여러 단계의 승인을 거쳐 후원금을 사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후원금 수입 및 지출 내역 작성

- 회계시스템의 주요 재무정보 임의 삭제 불가 및 변경되는 모든 이력에 대한 관리

- 후원 목적에 적합한 후원금 사용을 위해 회계시스템 내에서 세분화된 계정 사용 


철저한 내·외부 감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한 내외부 감사를 시행합니다.

- 외부감사 : 한영회계법인(글로벌 4대 회계법인)에서 연 1회 정기 감사

- 내부감사 : 이사회에서 연 1회 이상 사업운영 및 재무회계처리 정확성·적정성 감사

- 주무관청의 감사 및 지도감독 : 서울시 및 마포구에서 정기적으로 법률준수여부 감사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억원이 넘는 기부금품은 회계법인에서 회계처리와 사용내역에 대해 감사

- 재무지도점검 : 지부와 시설에 대해 연 1회 내부감사


투명한 정보공개

감사보고서, 이사회 회의록 및 예·결산 내역을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와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 국세청 공시 : 법인의 일반정보, 재무정보, 외부감사보고서

- 서울시 법인시설 정보 공시 : 예산 및 결산서,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 지도감독, 행정처분, 이사회 회의록

-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공시: 내외부 감사보고서, 예산 및 결산서,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이사회 회의록



3년 연속 한국가이드스타 크라운 인증마크

한국가이드스타 크라운 인증은 종합평가 만점을 받은 기관 중 국세청 공시서류, 감사보고서, 사업성과보고,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 7개 추가 지표 평가를 통과한 곳에 매기는 최고 등급을 의미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3년 연속 한국가이드스타 크라운 인증을 받아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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