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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5년 정치후원금 포스터’에 대한 세이브더칠드런의 시정 요구
공지사항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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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5년 정치후원금 포스터’에 대한 세이브더칠드런의 시정 요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 포스터, 아동복지법이 금지한 체벌을 ‘사랑의 매’로 미화

- 세이브더칠드런, 중앙선관위에 항의하고 국민신문고에 진정


세이브더칠드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고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2015년 정치후원금 포스터’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을 정당한 것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중앙선관위에 포스터의 사용 중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포스터 문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식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드는 행위는 현행 아동복지법 제5조 제2항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체벌을 정당한 행위로 인식, 그 인식에 기반하여 정치후원금 모금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2) 아동 폭력을 은폐하는 관습적인 용어인 ‘사랑의 매(사랑의 회초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매’가 의미하는 체벌은 사랑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폭력이며, 심각한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시작점입니다.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자 그 영향력이 전국적인 중앙선관위의 이 같은 포스터는 아동에 대한 폭력을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중앙선관위에 ‘2015년 정치후원금 포스터’를 비롯하여, 포스터 문구가 사용된 홍보물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송하고, 같은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중앙선관위가 이 같은 문제에 공감하며 홍보물 사용을 중단하고, 이 포스터가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스터가 계속 사용될 경우, 포스터 내용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다는 내용을 대중에 알리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 체벌 근절 활동에 후원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02-690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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