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뉴스
세이브더칠드런의 새로운 공지와 언론에 보도된
소식을 만나 보세요.
[36개 단체, 126명 개인 공동성명] 놀이터 폐쇄 장기화는 올해로 끝내야 한다
공지사항
2015.11.24
공유하기

놀이터 폐쇄 장기화는 올해로 끝내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한다

- 전국 833개 어린이 놀이터가 이용금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음
- 현재 발의된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내에 통과시켜 시급히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함

- 세이브더칠드런과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 36개 단체와

  김지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편해문 놀이터 운동가 등 126명의 개인 성명에 참가

지난 1월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국에 천여 개가 넘는 놀이터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폐쇄 되었습니다. 이 중 833개 놀이터(10월 31일, 국민안전처)가 폐쇄 조치 후 10개월이 넘은 현재 봉쇄테이프가 삭을 지경임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놀이터가 지역사회의 흉물이 되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놀이터 폐쇄 장기화를 막기 위해 박남춘, 신상진, 임수경, 전병헌, 진선미 (가나다 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대 국회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지난 3일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법률안심사를 앞두고 아동 관련 단체와 전문가, 시민들이 뜻을 함께해주었습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과 함께 성명에 참여한 단체 및 개인의 명단입니다.

지난 1월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국에 천여 개가 넘는 놀이터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폐쇄 되었다. 안전 기준에 미달한 놀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까지도 전국에 833개(10월 31일, 국민안전처) 놀이터가 봉쇄테이프로 칭칭 감겨진 채 방치되고 있어 오히려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전관리법의 목적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법은 안전 검사에 불합격한 놀이터의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까지만 다루고 있고,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놀이터를 안전하게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것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지난 해 국민안전처에서 작성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이행관련 일문일답>에서도 불합격한 시설은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만 있을 뿐 이를 막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고장 난 물건도 수리를 맡기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고쳐서 돌려준다. 이용금지 조치 후 10개월이 넘어 봉쇄테이프가 삭을 지경임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도리어 놀이터가 지역사회의 흉물이 되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놀이터 폐쇄 장기화를 막기 위해 박남춘, 신상진, 임수경, 전병헌 진선미(가나다 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한다.


결국 놀이터 폐쇄가 장기화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놀이터를 개선할 비용 마련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방치하고 있는 영세한 공동주택의 경우와 관리주체가 놀이터를 고칠 의지가 없어 방치해 놓는 경우이다. 


발의된 의안 중 신상진, 진선미 의원안은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이 의안들이 통과되면 놀이터 개선 비용 마련이 어려운 영세한 공동주택의 이용금지 장기화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박남춘, 임수경, 전병헌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놀이터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과태료나 벌칙 부과가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안전검사조차 받지 않으려고 하는 개선 의지가 부족한 관리주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집에서 1km 이내에 놀이터가 있는 곳에 사는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5배 더 건강하고, 집 근처에 놀이터가 없는 아이들은 아동비만 발생 가능성이 26% 정도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만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재미있는 놀이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행 안전관리법으로는 도로는 달리는 자동차에, 골목길은 주차된 차에 빼앗긴 도시 아이들에게 그나마 제공된 놀이터마저 앗아가는 꼴이 되고 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 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주시오.”라고 말했다. 새로 지어주지는 못할 망정 이미 있는 놀이터를 봉쇄테이프로 칭칭 감은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2015년, 올해로 족하다.


따라서 우리는 발의된 5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를 촉구한다. 



2015. 11. 24

(12개 단체. 이하 가나다 순) 국제아동인권센터(InCRC), 굿네이버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상놀이연구소, 세이브더칠드런, 아동행복포럼, 월드비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중랑구 마을학교 상생프로젝트 소속 단체 21개(하단 참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전문가 및 시민 126명. 이하 가나다 순) 

김미진(라이프브릿지그룹 위즈돔 대표), 김지환(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김태형(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박경연(중랑구교육공동체달팽이마을학교), 배용석(한빛미디어 이사), 백일순(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손성현(새소망협동조합 이사장), 송영일(pxd 책임연구원), 양정연(pxd 선임연구원), 오명화(산별아 마을학교 대표), 오창길(자연의벗연구소 소장), 유만선(국립과천과학관 연구관), 이강오(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경진(달팽이마을 대표), 이광심(선부어울지역아동센터장), 이영범(경기대 대학원 건축학과 교수), 이소라(중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반장), 이재연(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이정모(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이정빈(헬로우뮤지움 어린이미술관 에듀케이터), 조준희(pxd 책임연구원), 편해문(놀이터 운동가), 하정호(배우고 노닐며 함께 크는 청소년플랫폼 마당집 대표), 하춘(㈜페어스페이스 건축가), 한상엽(위즈돔 이사), 현정희(강원도교육청), 중랑구 마을학교 상생프로젝트 소속 개인 100명(하단 참조).


중랑구 마을학교 상생프로젝트 소속(단체 21개, 개인 100명, 이하 가나다순)

검정고무신, 노래하는 우쿨렐레, 느릿느릿육아사랑방, 느낌있는 달팽이, 다얼문화연구회, 달팽이마을, 봉화산과크는아이들, 북클럽, 새소망협동조합, 생각나무BB센터, 솔방울 떼굴떼굴, 쏙딱쏙딱작은마을, 아가사랑 어린이집, 에코리더23, 장구소리북소리, 장애우아빠자조모임, 중랑e- 품앗이, 중랑보육반장, 중전마마, 통통리더, 환경이 살아있는 EM마을

강민주, 강효숙, 곽미현, 권신영, 김경민, 김덕림, 김락형, 김명순, 김명희, 김미자, 김미란, 김선희, 김성현, 김소희, 김수임, 김순남, 김순일, 김영숙, 김옥분, 김은혜, 김은형, 김인자, 김정숙, 김진자, 김철환, 김태연, 김현정, 김혜란, 노병철, 노지애, 노혜정, 문수영, 문인순, 문주희, 방영숙, 박고은, 박만숙, 박명희, 박성혜, 박수진, 박정숙, 박재서, 박찬호, 박현아, 손연희, 신현금, 심시권, 심재홍, 안상순, 안성희, 양점숙, 양혜영, 여경희, 엄기옥, 유원숙, 유진희, 이상균, 이가영, 이남우, 이명희, 이미영, 이병채, 이상미, 이선경, 이선미, 이송화, 이은경, 이정미, 이정란, 이정숙, 이지현, 이채영, 이현숙, 이희정, 임정숙, 임철우, 장선영, 장진영, 전정화, 전혜정, 정수자, 정순화, 정정아, 정현숙, 정혜숙, 조정해, 주재덕, 지선희, 차묘환, 최미화, 최인자, 최정숙, 최호자, 최혜종, 하순분, 하주연, 한선덕, 허명숙, 현근호, 황원옥, 중랑구 어린이공원(진광, 까치, 소망, 세화, 사랑) 운영위원과 지키미 일동




문의: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02-6900-4420, http://www.sc.or.kr/play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