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옹호
아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정책을 개선합니다.
(출처: 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cescr 메인 이미지)
세이브더칠드런이 한국 아동학대 대응 정책의 한계를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을 비준하였습니다. 규약을 비준한 국가는 사회권규약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모든 사람의 사회권 권리 보장을 위한 방법을 권고**합니다.
우리나라는 2026년 9월 다섯 번째 사회권규약 이행 검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 9월, 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쟁점목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쟁점목록’에 대해 국가가 이행 보고서를 작성해야하므로 ‘쟁점목록’은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시민사회에서는 ‘쟁점목록’에 우리나라의 현안이 잘 담길 수 있도록 사회권규약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위원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사회권규약 제10조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 정책의 한계와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 사후 대응에 치중한 아동학대 대응 정책, ▲ 반복되는 아동 사망 및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 예방 정책, ▲ 미비한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 체계 등 현안을 전달하며 이에 대해 쟁점목록에 담아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 아동학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 대한민국이 아동학대 예방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이브더칠드런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66년 유엔에서 채택된 국제조약으로 노동권, 사회보장권, 건강, 교육, 문화생활 향유 등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함께 ‘국제인권장전’으로 불리고 있음
**권고를 담은 문서를 ‘최종견해’라고 함
글 아동권리정책팀 김소영
"죽고 싶지 않아!"라고 외치는 목소리를 듣다.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의 1569호를 소개합니다.
이번 기획은 '자녀 살해 후 자살'에서 삭제된 아동의 목소리를 담는 시도였는데요.
세이브더칠드런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정책개선 활동에 대한 소개와 함께
아동이 부모와 우리 사회에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표지 이야기 中
"죽은 아이는 말이 없다. 생전에 아이가 어떤 꿈을 가졌는지, 어떤 성격이었고 뭘 좋아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는다.
아이에게 있던 무궁무진한 가능성보다는 부모의 경제 사정과 같은 단편적인 정보만 압축해서 알려진다.
성인과 미성년 사이엔 사후에도 명백한 권력 불균형이 존재한다. 살아남은 아이의 말도 들리지 않긴 마찬가지다."
주요 내용 2: 어느 생존자가 말하는 연대와 위로의 말 中
"저는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었고 여전히 저한테도 계속 유효한 말로 남아 있거든요.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사건에서 생존한) 아이한테도 필요한 말일 것 같아서 ‘너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지이야기(1569호) |
글 아동권리정책팀 안정은 사진 한겨레21 1569호
🛝 “모두가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 가능할까요?”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국회의원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김예지(국민의힘 비례대표)·안태준(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와 함께 6월 1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놀이터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를 위한 법적 제도가 부족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놀이 환경 조성에 책임을 지도록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명시하고,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발제1을 맡은 조경작업소 울 조성빈 대표는 “통합놀이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아동의 놀 권리를 실현하는 사회적 기반”이라며, “그동안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포용보다 배제가 반복돼 왔다. 이제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함께 놀 수 있는 환경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2를 맡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최현정 변호사는 “현재 통합놀이터는 법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시설’”이라며, “기준도 없고, 설치는 불가능하며, 지원조차 없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아동복지법에 놀이권 보장과 설치 의무를 명시하고, 어린이놀이시설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이들이 법으로 보장된 권리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최현정 변호사와 조성빈 대표의 토론회 소감이 궁금하다면? |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이영범 교수(경기대학교 건축학과)를 좌장으로 박찬우 교수(백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 배융호 이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김남진 국장(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모두순 과장(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김준형 입법조사관보(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참여해 통합놀이터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통합놀이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직접 참석하기도 하였으며, 장애아동을 키우고 계시는 한 부모님은 "놀이터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 정형화된 놀이기구만 있어서 다른 비장애아동들과 놀이를 할 때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한다"며, 모두가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에 관심과 필요를 느낀다는 참가자의 소감도 소개되었습니다.
좌장 이영범 교수가 소개하는 통합놀이터 참가 신청자 이야기 |
모든 아동이 놀이터라는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통합놀이터 설치는 위한 제도개선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놀이터라는 공간에서 마음껏 성장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정책토론회 자료집 |
글 아동권리정책팀 안정은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영상 국회의원 안태준(유튜브 채널: 안태준TV)
아이들이 귀하다는 저출생 사회입니다. 그런데 정작 태어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지난 2023년 우리나라 0세-19세 아동·청소년 중 1,67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중 638명은 질병이 아닌 살해와 자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등과 같이 외부적 사건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는 곧 수 많은 아이들이 예방할 수 있는 원인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으로 아이들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살피고,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검토하는 일은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률도 부재합니다.
그래서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사망 원인을 분석해서,
아동의 사망을 예방하는 아동사망검토제도의 도입을 요구합니다.
아동사망검토제도의 도입,
여러분의 서명으로 함께해주세요.
반복되는 비극을 막아주세요.
글 아동권리정책팀 고우현 영상 세이브더칠드런
▲ 공동주최, 내빈, 포럼 소속 국회의원, 좌장, 발제자, 토론자 단체 사진
6월 10일 (화) 13:5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생 대응 국제심포지엄 -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 법제화 필요성 모색>이 개최되었습니다.
본 심포지엄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국회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세이브더칠드런이 공동으로 주최했는데요, 포럼 소속 의원들과 육아정책연구소 황옥경 소장, 사단법인 온율 이인용 공동이사장도 자리하여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해주었습니다🎉
▲ 이은주 알버니 뉴욕주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야마다 후지코 차일드퍼스트재팬 이사장
미국 사례 발표는 알버니 뉴욕주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은주교수가 진행했습니다. 이은주 교수는 뉴욕주의 가정방문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18년의 수치를 비교한 결과, 가정방문에 참여한 가정이 참여하지 않은 가정에 비해 아동학대, 저체중 아동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일본 사례 발표는 야마다 후지코 차일드퍼스트재팬 이사장이 진행했습니다. 일본에서는 1961년 신생아가정방문프로그램이 시작되어 1965년 모자보건법에 법제화 되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2007년 '안녕, 아기'사업이 시행되었고, 이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있었습니다.
토론으로 참여한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강현아 교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지선 부연구위원, 사단법인 킹메이커 배보은 대표, 사단법인 온율 전민경 변호사도 보편적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출산과 양육은 더이상 가정만의 몫이 아닙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가정의 위기와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편적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는 산모와 아이를 지키는 제도입니다.
아동과 가정의 안녕을 묻는 일에 함께해주세요.
세이브더칠드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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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아동권리정책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