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옹호
아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정책을 개선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발의 법안 5%
지난 1월,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목소리가 얼마나 21대 국회 입법 활동에서 반영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II>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출범한 21대 국회에서 4년간 발의된 법안(위원장 발의 법안 포함, 정부 발의 법안 제외) 중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은 전체 법안의 5%에 그쳤습니다. 보고서 결과를 통해 아동 관련 입법 활동이 얼마나 적은지, 국회에서 아동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발의된 법안 1천243건 중, 절반 이상인 797건(64.1%)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폐기된 법안에는 모든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보장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법안’ 2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도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법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연령, 지원 분야에 따라 나눠진 법안으로는 모든 권리를 통합적으로 보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가결된 아동 관련 법안 결과에서도 법제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보입니다. 장애·기초보건·복지 분야가 14.7%로 가장 높은 가결률을 보였지만, 아동학대, 성 착취 등 아동 폭력 문제 관련 법안의 가결률은 5.2%로 낮았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작은 목소리를 더 크게 듣는 나라, 모든 아동이 권리의 주체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아동기본법 제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아동기본법’ 제정을 향해
2024년 출범한 22대 국회에서는 백선희(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이 ‘아동기본법안’을 발의 준비중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기본법안’의 목적과 조항에 보다 발전된 아동권리 보장이 되도록 의견을 내고, 아동기본법 제정 논의에도 함께했습니다.
지난 4월 18일(금)에는 백선희 의원실 주최로 ‘아동기본법 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이 제안하는 ‘아동기본법안’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 발의된 ‘아동기본법’들과의 차별성과 검토 의견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을 비롯한 여러 아동권리NGO, 아동기본법 제정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백선희 의원은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발표에서 아동기본법 제정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제도화하며, 모든 아동정책의 철학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발제문 중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선과 기존의 법제도 관점을 넘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 보장과 권리 주체로서 참여할 권리 보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백선희 의원의 발표 이후에는, 김형모 경기대학교 교수, 김희진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법안에 대해 아동권리 측면에서의 보완점,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기 위한 법률적 검토 의견, 기존 정책과의 연계 방안 등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아동기본법안’이 왜 필요한지 느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과 함께하는 이들이 모여, ‘아동권리’를 깊이 있게 토의하고, 법제정 필요성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 세이브더칠드런의 활동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글 아동권리정책팀 문지은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본 게시글에 사용된 카드뉴스 이미지는 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 운영진 아동들이 직접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무엇이 없는 것일까요? 🤔
지속가능경영은 무엇이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기업의 약속을 모두가 볼 수 있게 정리한 보고서이니까,
기업의 생산활동으로 발생하는 기후위기가 미래세대의 중심인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더 오래 이 지구에서 살아갈 아동을 주요 환경이해관계자로 어떻게 언급했을까?
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 운영진이 국내 시총 50개 기업 중 아동의 삶과 밀접한 기업 20개를 선정하여
해당 기업에서 최신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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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가 없지요 😓
이에 우리 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은
55주년 지구의 날(4/22)을 맞이하여 4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기후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오래 받는 미래세대인 아동을 주요 환경 이해관계자로 고려하고,
향후 기업의 생산활동으로 발생하는 기후위기의 영향이 아동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는
ESG평가 지표 개발, 아동 친화적인 정보 공시, 아동환경영향평가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오프라인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성명서 자세히 살펴보기: /news/noticeView.do?NO=72887
“아동을 고려하지 않는 ‘지속가능경영’, 그 미래는 누구의 것인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 운영진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오프라인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는 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 운영진
퍼포먼스에 사용한 모든 피켓은 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 운영진 아동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그린 것으로
각 피켓마다 저마다의 의미가 담겨있답니다.
이 피켓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내용이 미래세대인 아동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임에도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운 도표 및 설명으로 되어 있어서 아동 친화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아동이 공부할 때 사용하는 노트의 느낌으로 배경을 작성하고
아동의 손글씨로 공부하면서 체크해놓은 느낌의 피켓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피켓은 아동은 기후위기 최대피해자인 것을 강조해서 알리기위해
표지판에서 디자인의 영감을 받아서 제작하였습니다.
가운데에 계속 뜨거워지는 지구의 온도와 어셈블 로고 속 온도계를 반영하여 그렸습니다.
이 피켓 속 가운데 동그라미,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기업에서 만드는 이윤을 통해 생기는 것 = 바로 돈(동전)입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한 전략, 미래를 위한 경영 전략을 마련할 때는
아동과 함께 결정해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운데 동전은 빈박스를 재활용하여 만들었답니다 :)
마지막 피켓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정작 아동이 없기에, 아동을 찾는다!는 느낌으로 WANTED 포스터로 전체적인 디자인을 구성하고,
아동이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의 그림을 가운데에 배치하였습니다.
미래 세대인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지속가능경영에는, 진정한 미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은 정부와 기업에 미래 세대의 중심인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세이브더칠드런과 한겨레신문은 우리 사회가 꼭 기억해야 하는 아동들의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개최하고, 기획기사를 발행하였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응정책은 꾸준히 발전해 왔지만, 여전히 장애아동이나 영유아와 같은 '가장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장애로 인해 학대 피해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아동,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 영아 학대 사망 사건, 🔸아동학대 사례 판단 이후에도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되는 아이들까지.
이번 기획기사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고,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아이들의 현실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획기사 요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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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미 명예교수(충북대 아동복지학과) |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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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솔지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김희송 실장(국립과학수사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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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희 연구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
박우근 변호사(법무법인 동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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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가장 보호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 주세요.
📌 기사 전문 바로가기 클릭👉 세이브더칠드런-한겨레신문 공동 기획'아동학대 대응정책의 10년' 좌담회
글 아동권리정책팀 안정은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 성명서 보도자료
세이브더칠드런은 이주아동 구금 금지를 위한 즉각적인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언론에 배포하였습니다.
지난 2월 27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동은 여전히 소외되었습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아동의 구금 금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역시 구금의 대상에 제한이 없어, 아동 구금의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 놓았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에 따르면, 아동의 구금은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꼭 필요한 최단기간 동안만 행해져야’합니다.
아동의 구금은 부모의 체류 자격 등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 구금’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다음에’라는 어른들의 무책임한 유보에, 아이들을 향한 차별과 인권 침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이주아동 구금 금지를 실현할 것을 촉구합니다.
글 아동권리정책팀 문지혜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이미지/ 대중문화예술 산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연예인이 되기를 꿈꾸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문을 두드리는 아동이 늘고 있습니다. ※ 해당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K-POP뿐 아니라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가 큰 관심을 얻으면서 많은 아동이 가수와 배우의 꿈을 갖고 문을 두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 ‘기획사’나 ‘엔터테인먼트사’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이하 ‘엔터테인먼트사’)입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 아동·청소년과 함께 일하며 위계관계가 생길 소지가 많은 만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엔터테인먼트사에 고용되거나 계약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연 1회 이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2015년부터 2014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1,655개에서 5,370개로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K-컬처의 부흥과 함께 (예비) 아티스트들을 지원하는 엔터테인먼트사 수는 지난 10년 간 3배가 넘게 크게 늘었습니다. 그만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도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최근 한 엔터테인먼트사는 소속 신인 아이돌 멤버를 성추행하고 뮤직비디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 기업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로 등록한 것은 2021년 12월이었지만 이미 그해 8월부터 미성년이었던 연습생을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기도 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는 전국 엔터테인먼트사의 74%가 자리하고 있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최근 3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프/ 서울시 전체 최근 3년 점검률은 42%이지만, 가장 많은 엔터테인먼트사가 소재한 강남구와 마포구, 서초구 점검률은 각각 24.6%, 28.0%로 매우 낮았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점검률은 최근 3년간 평균 42%에 불과하였는데, 특히 가장 많은 업체가 소재해있는 강남구와 마포구의 점검률은 24.6%, 28.0%로 매우 저조했습니다. 점검률이 높은 자치구 중에서도 점검 인원을 추계해보았을 때 형식적 점검에 그쳤을 것으로 보이는 곳도 상당했습니다. 일례로 2024년 강서구에 있는 등록 업체 126개 모두에서 132명을 대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지만, 강서구에 있는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3곳의 직원만도 212명으로 점검대상 인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범죄 경력자 점검을 비롯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업계에 선진적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관련 글: [보도자료] K-POP으로 주목받는 K-엔터테인먼트사, 문체부와 지자체 관리는 허술🔗(한빛미디어센터)
대중문화산업 현장의 아동들을 위협하는 것은 성범죄만이 아닙니다. 여전히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비롯한 노동착취를 방지할 방안이 부족합니다. 이들은 연예인이나 연습생이기 앞서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아동입니다. 앞으로도 세이브더칠드런은 시민사회와 함께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에 대한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미지 세이브더칠드런 글 고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