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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와 아동: 국내외 원조기관 아동 정책 비교 연구
옹호활동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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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아이들에게 꼭 맞는 세상을 원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도 맞는 세상일 테니까요.”
- 가브리엘 아수르두이 아리에타(13), 2002년 유엔총회 아동특별섹션 아동대표 연설에서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3조 1항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정신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여성과 아동의 권리 향상 및 양성 평등 실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공적개발원조(이하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아동’은 관심 밖에 놓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이브더칠드런은 한국의 ODA 체계에서 아동 정책 및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ODA와 아동: 국내외 원조기관 아동 정책 비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은 다양한 공여기관을 비교하는 데 앞서 UN 아동권리협약과 국제개발목표(새천년개발목표와 Post-2015)에 근거하여, 국제개발협력 체계에서 아동이 ▲개발의 주체이자 권리 담지자이며 ▲국제개발협력과 ODA 프로그램의 최우선 수혜 대상자로 고려되어야 하며 ▲경제적, 사회적 약자이므로 개발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장 취약한 대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은 스웨덴 Sida와 캐나다 CIDA, 호주 AusAID 등 해외 3곳 공여 기관이 아동 이슈를 다루는 시각과 정책을 한국의 KOICA와 비교분석하고, 한국의 ODA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위한 10대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1. ‘사람과 지역사회’를 한국 ODA의 비전, 원칙, 기본 방향으로 삼기 위한 근거를 수립한다.
2. 한국의 아동관련 ODA 정책 및 제반 프로그램이 정부에서 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관련 정책에서 명시한다.
3. 국제개발협력 정책 내에서 여성과 아동, 장애인이 권리담지자이자 원조의 최우선 수혜자임을 명시한다.
4. 한국 유무상 ODA 전분야에 걸친 사업 내에 아동보호정책을 시급히 도입한다.
5. 무상원조 분야 내 아동권리 향상과 보호를 위해 포괄적 아동 ODA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기본계획 및 인도적 지원정책 내에서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아동지원의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6. ‘사람이 중심이 되는 원조’를 한국 무상원조의 전략적 방향성으로 채택한다.
7. 원조 집행기관에서는 전략의 최우선순위 수혜자를 분명히 하고, 여성 및 아동,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실행 계획과 행동강령 수립을 단기적 목표로 삼는다.
8. 중장기적으로는 여성, 아동, 장애인 이슈를 전분야에서 주류화하고, 단기적으로는 국가별-분야별 전략 및 프로그램 내 아동 이슈를 우선 순위로 반영한다.
9. KOICA는 사업 수행 체계 내에서 세이프가드, 아동이슈 중심 성과관리 등, 아동을 위한 전략적 장치를 마련한다.
10. 사람 중심 원조를 향한 기관장 및 주요 정책결정자의 의지, 그리고 인력 운영계획, 전문성 강화방안, 시민사회 및 전문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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