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 사업목적
가장 취약한 이주배경아동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생존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여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지원하고자 함
▣ 사업대상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서 합법적 체류자격이 없는 0~18세 아동 및 임산부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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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지원내용 |
최대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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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지원 |
미등록 임산부 건강한 출산 및 회복 지원 |
태아검사비, 출산을 위해 필요한 산전후 검사 및 진료,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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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의료비 지원 |
내과, 외과, 피부과, 안과, 치과, 가정의학과 등 병원 진료 과목 관련된 질환 심리검사(놀이, 언어, 미술, 인지 등)‧치료, 개인 및 집단 접종,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처치, 수술, 입원, 재활 등 그 밖의 치료 ※ 단, 미용을 위한 치료, 피부과 시술은 제외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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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지원 |
영유아 양육 지원 (만 5세 이하 /미취학) |
양육비 |
기저귀, 의류, 분유 등 양육관련 물품 구입비 |
월20만원
(연 최대 2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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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육비 |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 이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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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 |
학령기‧청소년기 (만 6~18세) |
학습 준비물, 학원비, 교재 구입, 자격증 취득 비용 등 학교 생활 및 학습에 필요한 지원 |
월25만원
(연 최대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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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단일, 다 항목 지원에 따라 최대 금액 상이하여 사업신청안내문 참고 필요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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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발굴 및 초기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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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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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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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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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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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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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협력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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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협력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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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협력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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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협력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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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협력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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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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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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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
▣ 신청접수 방법 : 담당자 메일로 공문과 함께 신청서류 발송
0. 신청공문
1. 아동 지원 신청서
2. 사업 참여동의서(가정 / 협력기관 각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국문 또는 영문 중 택1 제출)
4. 미등록체류자격 증빙관련 서류
5. 아동안전보호점검표
6. 아동안전보호정책과 이행확약서(협력기관용)
- 담당자 메일(junghwa.han@sc.or.kr)로 제출
▣ 유의사항
- 사례 선정 후 사업비 지출은 사례관리기관(협력기관)에서 직접 비용 집행 필수 (아동가정 현금 입금 X)
▣ 신청마감 : 2026년 3월 20일(금) 18:00 까지 (최종 선정까지 한 달 내외 소요)
- 긴급사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접수 받을 예정임
▣ 관련 문의
- 남부지역본부 경남아동권리센터 담당자 (☎ 경남 : 055-714-80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