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경남) 세이브더칠드런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한 성장지원사업 안내_3월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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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가장 취약한 이주배경아동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생존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여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지원하고자 함


▣ 사업대상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서 합법적 체류자격이 없는 0~18세  아동 및 임산부


▣ 사업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최대 지원금액

건강 지원

미등록 임산부

건강한 출산 및 회복 지원

태아검사비, 출산을 위해 필요한 산전후 검사 및 진료,
수술, 치료 등 관련 비용, 산후조리 비용 등

200만원

아동 의료비 지원

내과, 외과, 피부과, 안과, 치과, 가정의학과 등 병원 진료

과목 관련된 질환

심리검사(놀이, 언어, 미술, 인지 등)치료, 개인 및 집단
상담 등 정서지원

접종,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처치, 수술, 입원, 재활 등 그 밖의 치료

, 미용을 위한 치료, 피부과 시술은 제외

200만원

돌봄지원

영유아 양육 지원

(5세 이하 /미취학)

양육비

기저귀, 의류, 분유 등 양육관련 물품 구입비

20만원

 

(연 최대 240만원)

보육비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 이용비

학습지원

학령기청소년기

(6~18)

학습 준비물, 학원비, 교재 구입, 자격증 취득 비용 등 학교 생활 및 학습에 필요한 지원

25만원

 

(연 최대 300만원)


▣ 지원금액

- 단일, 다 항목 지원에 따라 최대 금액 상이하여 사업신청안내문 참고 필요


 ▣ 지원절차


사례 발굴 및 초기 상담

지원 신청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아동(가정) 지원

사례관리

모니터링

사후관리

학교 등 협력기관

 

학교 등 협력기관

 

 

 

학교 및 협력기관

 

학교 등 협력기관

 

학교 등 협력기관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



▣ 신청접수 방법 : 담당자 메일로 공문과 함께 신청서류 발송


0. 신청공문

1. 아동 지원 신청

2. 사업 참여동의서(가정  / 협력기관 각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국문 또는 영문 중 택1 제출)

4. 미등록체류자격 증빙관련 서류

5. 아동안전보호점검표

6. 아동안전보호정책과 이행확약서(협력기관용)


- 담당자 메일(junghwa.han@sc.or.kr)로 제출


▣ 유의사항

- 사례 선정 후 사업비 지출은 사례관리기관(협력기관)에서 직접 비용 집행 필수 (아동가정 현금 입금 X)


▣ 신청마감 : 2026년 3월 20일(금) 18:00 까지  (최종 선정까지 한 달 내외 소요) 

- 긴급사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접수 받을 예정임


▣ 관련 문의

- 남부지역본부 경남아동권리센터 담당자 (☎ 경남 : 055-714-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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