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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30 아동의 기후위기 대응 요구사항
옹호활동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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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변화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아동·청소년 모임 ‘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을 운영하고 있으며, 활동의 일환으로 COP30(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을 앞두고 아동들은 기후위기 대응의 중심에 아동의 권리와 참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기 위해 전국의 아동들의 목소리를 모아 ‘COP30 아동의 기후위기 대응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26호(GC26)’는 아동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음을 밝히며, 기후변화가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가 기후 대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고, 한국 헌법재판소도 불충분한 감축 목표는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은 COP30 협상에서 아동의 권리가 기후행동과 재원 조달 전반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가 그 변화를 만드는 데 함께 쓰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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