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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 강화 노력 결실... 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도자료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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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 강화 노력 결실... 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5.11.19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10월 26일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특히 이번 개정안은 장애아동에 대한 협력적 보호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2018년 127건에서 2024년 270건으로 7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신고된 사례 중 상당수가 비학대로 종결되는 등 조사 및 판단 과정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왔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간 서비스 전달체계 차이로 인해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 제도상 미흡함도 있었다.

 

장애아동은 사회적 고립과 낙인, 의사소통의 어려움, 돌봄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비장애아동보다 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더 높다. 장애를 가진 아동은 학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워 장애와 학대라는 이중의 취약성에 노출된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책에는 장애아동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장애아동이 아동보호시스템에서 오히려 배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은 단순한 조항 신설이 아닌, 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새로 마련된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는 보호조치와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호시설 범위에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돼 장애아동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가 가능해졌다. 또한, 아동통합정보시스템과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연차보고서 작성 시 대상 아동,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장애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하였다.

 

더 나아가 이번 개정은 장애아동이 더 이상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국가의 책무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22년부터 장애아동 학대대응체계 제도개선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장애아동 학대대응체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현황과 제도적 미비점을 정밀히 분석하는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더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더 특별한 보호’ 토론회를 진행했다. <장애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협력방안 연구> 보고서와 <종사자를 위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안내서>를 발간해 실제 장애아동보호 현장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국회토론회 개최와 전문가 좌담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강미정 팀장은 “세이브더칠드런은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해 현황 분석 및 가이드 배포, 토론회 진행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러한 노력이 입법 성과로 이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장애아동 보호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앞으로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개정안이 장애아동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나,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세부 지침 마련,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기관 간 협업 시스템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의 취지에 맞춰 국회에 계류 중인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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