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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동학대사망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공지사항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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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동학대사망사건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16일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는 여덟 살 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박모(41)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지난 해 10월 발생한 이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남윤인순)는 아동학대사망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대처를 환영한다. 이와 동시에 학대로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간 법원에서는 관행적으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을 훈육과정에서의 과실로 치부하여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다. 최근 잇따른 판결에서도 법원은 목검으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의 폭행을 “설득과 훈육의 연장선”이라고 보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로 판정한 사례를 “올바른 행동을 지도하려는 목적”이라고 판시하는 등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소극적 태도를 취해왔다. 그에 비해 이번 법원의 판결은 더 이상 아동학대를 가볍게 보지 않고 엄정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위원회는 이날 중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이례적 사건’에 그치지 않고 아동학대는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엄중한 경고로서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에 대한 각성 수준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또한 교육 등을 통해 법원, 검찰, 경찰 등 법 집행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위원회는 법원의 엄중한 대처를 환영하는 한편,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조사를 통해 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고 신고의무자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학대에 대한 민감성이 증진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비극이었다는 것이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재발 방지다.

그런 점에서 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아동보호 인프라 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6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15개소 늘어나는 데에 그쳤으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숫자와 운영비도 현재의 열악한 상태를 기준으로 책정됐다.

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모든 시, 군, 구마다 운영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수도 현재의 평균 8명에서 최소 15명으로 증원하여 아동보호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4. 10. 16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남윤인순)


문의 : 위원회 사무국(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02-6900-4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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