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가치] 책무성과 투명성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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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가치]

책무성과 투명성 


세이브더칠드런은 UN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포괄적 협의지위(제1범주의 지위)를 인정받은 NGO로서 국제 세이브더칠드런 연맹 차원의 책무성 원칙과 UN아동 권리협약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책무성이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측정 가능한 성과를 달성하고 아동과 후원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뜻입니다. 투명성은 후원금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기관의 주요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해 후원자의 의사결정을 돕겠다는 약속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행동가치인 책무성을 구체적으로 측정하려고 9개 항목 90여 개 세부 지표로 다듬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내셔널 책무성 가이드라인과 회원국 자격 요건 평가표를 바탕으로 국내 비영리 섹터 평가기관들이 주목하는 주요 지표를 참고했습니다. 이 지표에 따라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의 사업과 운영을 자체 관리, 평가해 나갑니다. 이로써 국제 구호개발 섹터에서 최상위 수준의 책무성을 유지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책무성 주요지표 발췌

1. 사업의 질

1) 아동/지역주민의 참여 기반 사업진행 여부 

•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을 위한 변화 원칙Theory of Change ’을 따르고 있는가.

• 사업 내용과 방식을 결정할 때, 민주적으로 수렴된 현지주민의 뜻을 우선 반영하고 있는가. • 아동/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정책 및 프로그램의 기획, 실행, 모니터링, 평가 과정에 참 여하는 절차가 있는가.


 2) 증거 기반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 아동권리 상황 분석과 요구 사항을 조사해 사업 계획을 세우고, 모니터링 단계를 거친 뒤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사업에 반영하는가. 평가에 아동, 파트너, 기타 참여자가 적절하게 참여하는가.

• 충분한 증거를 바탕 삼아 옹호나 지원이 이뤄지며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이정표가 있는가.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 옹호, 지원 활동이 충분한 증거에 기반해 이뤄지며, 실행 결과를 평가할 객관적인 이정표가 있는가.


3) 성평등과 다양성 

 • 사업의 기획과 실행에 있어 성평등과 지속가능성 측면이 고려되는가.


2. 옹호

• 이슈 발굴과 기관 입장을 선정하는 일련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가.

• 옹호 활동을 전개하면서 지속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가.


3. 모금과 파트너십

•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모금 방식을 꾸준히 개발하고 활용하는가. 

• 모금/마케팅/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가.


4. 아동안전보호정책

• 운영규정 및 업무프로세스에 아동안전보호정책의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가.

• 아동안전보호정책 위반 시 대응절차가 존재하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가.


5. 재정투명성 
1) 재무계획 수립 및 실행의 적절성

• 기부금은 전용계좌를 통해 독립적이고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 지출 비용은 목적에 맞게 계정을 분류해 적시에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가.
• 사업계획에 대한 실적 관리는 예산에 근거해 이루어지며 객관적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평가하는가.

• 회계처리 절차가 적절히 문서화 되어 있는가.


 2)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가.

• 회계장부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ㆍ회계 규칙에 따라 작성해 적절히 보고하고 있는가.

• 후원금 관리운영비의 비율을 적절히 유지하도록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6. 구성원과 다양성

• 다양성 존중 정책이 있으며, 인력 모집과 개발 과정에서 해당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반영하고 있는가.

• 임직원 모두가 조직의 설립목적과 행동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 직원들의 고충 처리 프로세스가 존재하고 운영되고 있는가.


7. 조직관리 
1)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정

•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 공익이사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의 임기는 적절하게 정해져 있는가.

• 이사회는 연간 2회 이상 개최되고 있는가.


2) 이사회 운영 적절성

• 이사회 임기, 회의록 보관, 윤리 강령, 평가 방법 등 이사회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해져 있는가.

• 이사회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집행부에 필요한 사항들을 위임하고 있는가.


 3) 이사회-집행부간 커뮤니케이션 효과성

• 이사회에서 요청한 안건을 이행하고 있는가.

• 주요 이슈를 집행부에서 CEO를 거쳐 이사회에 전달하는 프로세스가 있는가.


8. 정보공개 

•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을 보장하고 있는가.

• 내/외부 감사기구(위원) 구성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9. 법 준수 

• 기부금품모집법, 개인정보보호 등 국가 법령을 준수하며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가.

• 내부감사가 활동내역을 점검하고 외부감사도 받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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