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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를 되찾아 줄 법안들의 심사 통과를 환영합니다.
공지사항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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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환영합니다


- 전국 833개 어린이 놀이터가 이용금지 상태로 방치
- 세이브더칠드런, 36개 아동 관련 단체와 126명의 전문가 및 시민과 함께 '놀이터 폐쇄 장기화는 올해로 끝내야 한다' 성명

11월 25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개 법안 심사 통과

- 놀이터의 실질적 개선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 관심 필요



지난 25일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폐기로 모두 통과하였습니다.


이 법안들은 지난 1월 27일 전국에 천여 개가 넘는 놀이터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폐쇄 되고, 이 중 833개 놀이터(10월 31일, 국민안전처)가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고칠 수 있는 대안입니다.


하지만 국회의 관심 부족으로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3일 놀이터 폐쇄 장기화를 막기 위해 박남춘, 신상진, 임수경, 전병헌, 진선미 (가나다 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4일 굿네이버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월드비전 등 36개 관련 단체와 126명의 전문가 및 시민과 함께 뜻을 모아 2차 공동성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각종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려 대중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노력도 함께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에 따라 법안 통과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법안심사소위 심사에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조만간 나올 위원회안이 본회의 가결되어 놀이터 폐쇄 장기화를 막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 대안반영폐기란?

내용적으로 유사한 법률안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이들 법률안들을 하나의 안건으로 합쳐 대안으로 의결하는 심의 형태로 입법정책적 내용이 반영된 대안이 가결 처리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정책적 목적이 달성된 것임.

따라서 대안반영폐기처리를 가결처리와 함께 "국회통과"의 개념으로 함께 처리할 수 있음.

(의원발의법률안 심사에서 대안반영폐기법률안의 처리에 관한 검토, 배영덕, 한국의회학회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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