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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상 아동 성착취 대응 관련 정책제안
공지사항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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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 반대 캠페인 <우리는 아동 성착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를 진행해 온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4월 28일 교육부 앞으로 아동 대상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책에 관해 공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동 대상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책 관련 교육부 공개 질의) 학교는 가정과 함께 아동이 하루 일과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신뢰할 어른이 있는 가장 가까운 공적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공개 질의에 대해 5월 25일 교육부는 교육부 홈페이지 내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 센터' 설치·운영 '위(Wee) 프로젝트' 사업을 통한 학생 상담 진행 학생의 피해 인지 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 교원 대상 연 1회, 1시간 이상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학부모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자료 배포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운영 지원  등 정책 추진 현황을 답변으로 회신하였습니다.


9월 3일 세이브더칠드런은 교육부 답변 및 정책추진 현황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정책 제안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정책제안서에는 지난 5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 성착취 반대 캠페인을 지지해주신 시민 6,913명의 연명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답변 및 정책제안서 전문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성착취 피해 아동의 신고와 상담을 장려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 시스템 마련

  1) 아동 친화적이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담 신고체계 개편

  2) 디지털 상 신고와 상담 접근 경로 확대

2.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마련 확대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2차 가해 및 2차 피해자 보호 조항 신설

  2) 관련 매뉴얼에 성착취 개념 도입

3. 성착취 피해 사실 인지 후 아동을 보호하는 유기적 대응 체계를 마련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아동은 디지털 세계 안에서 학습하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부모는 대부분 디지털 이전 시대에 성장하였으며, 기술에는 규제의 손길이 충분히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성착취 범죄는 우리 사회의 종합적인 대책과 결의를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럽연합은 ‘성착취 및 성학대로부터의 아동 보호 유럽평의회 협약’을 통하여 국제적 기준과 행동 하에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법체계 도입 외에도 부모, 교육자의 역량 강화 또한 강조합니다. 영국의 경우 아동 성착취 신고의 약 40%가 또래학대에 의한 것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학교를 포함하여 인식개선을 강화하고, 접근성이 높고 비밀이 보장되며 아동 친화적이고 효과적인 경로를 통한 성적 착취 및 학대 신고를 독려”할 것을 권고한다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아동 성착취 범죄에 있어 성매매와 성적 학대에 연관된 모든 아동을 피해자로 보는 관점이 학교 현장의 대응조치에도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난과 낙인이 아닌 연대의 학습공동체가 성착취 피해 아동이 일상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학습하고 성장하도록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대응, 특히 신고시스템의 제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 제도 개선, 관련 기관의 유기적 대응체계 개선 등에 있어 교육부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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