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바로가기
열기
HOME > 사업소개 > 국내 > 보호 > 난민아동지원

사업소개

후원하기

보호

  • 농어촌아동지원
  • 도시놀이터개선
  • 위기가정아동지원
  • 난민아동지원
  • 아동학대예방치료
  • 가정위탁지원
  • 지역 내 아동보호

사업 대상

국내 난민신청자 중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만 18세 미만 아동
  • - 국내 난민 신청자는 2017.12기준 누적인원 3만2천7백여 명,
    이 중 2.4%만 난민으로 인정
  • -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생계비, 보육비 등의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함

사업 내용

  • 양육비

    만1세 미만 아동에게 기저귀, 분유, 의류 등의 양육비 지원

  • 보육비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 이용 지원

  • 교육비

    초/중/고등학생의 방과후 활동(교과목, 예체능 등) 지원

사업 현황

2011년 사업 시작. 2018년 1월 현재 194명 지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