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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아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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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난민신청자 중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만 18세 미만 아동
- 국내 난민 신청자는 2017.12기준 누적인원 3만2천7백여 명,
이 중 2.4%만 난민으로 인정
-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생계비, 보육비 등의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함
양육비
만1세 미만 아동에게 기저귀, 분유, 의류 등의 양육비 지원
보육비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 이용 지원
교육비
초/중/고등학생의 방과후 활동(교과목, 예체능 등) 지원
2011년 사업 시작. 2018년 1월 현재 194명 지원 중
협력기관
피난처 www.pnan.org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 worldin2005@naver.com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www.dgwmigrant.org
의정부 EXODUS www.facebook.com/ujexodus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 globalansan.com
한국이주인권센터 migrant114.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