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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위한 진정한 '캡틴 세이버'…'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를 소개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퍼가기 인쇄
작성일 2016-06-24 조회수 6467


아동을 위한 진정한 '캡틴 세이버'…'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10여 명의 아이를 이끌고 시청에서 작은 공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연을 위해서는 집에서 시청까지 30여 분 정도 이동해야 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공연뿐 아니라 한 아동이 참석자들 앞에서 대표로 작문 발표도 하게 됩니다.


이 행사가 ‘아동에게 안전한’ 행사가 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이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시간대를 막론하고 경찰의 협조 하에 운전기사의 음주여부를 체크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합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이동 경로 중에 위치한 가장 가까운 병원이 어딘지 미리 파악하는 것도 아동을 위한 안전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아동 가운데 한 아동이 대표로 발표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아동들이 해당 아동을 ‘영웅화’ 하거나 반대로 ‘낙인화’ 할 수 있습니다. 발표를 하지 않는 다른 아이들이 심리적인 상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대표아동 선발 과정을 아동과 함께하고, 발표시간 동안 다른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타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활동은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활동의 일부입니다.


'아동보호'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아동을 위한 규범이라면,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는 아동권리를 위해 일하는 기관이 내부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에 해당합니다.


동보호
아동에 대한 폭력, 착취 학대에 맞서기 위한 예방과 대응책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임직원과 기관운영, 사업수행 등 모든 영역에서 아동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하는 기관 차원의 책임과 제도적인 장치


그렇다면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동에 대한 폭력의 범주는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신적 학대, 아동의 건강과 생존, 발달, 존엄성에 해를 끼치는 활동은 고의성에 관계 없이 모두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아동 학대의 범주에 들기 때문입니다.


아동 폭력이나 학대가 아니더라도 아동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상황 역시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기준에 의해 개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모가 일하기 위해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
식수위생시설, 놀이시설 등이 아동에게 안전하지 않거나 위험한 장소에 설치된 경우
교육자재 및 놀이도구가 아동에게 안전하지 않은 경우
구호물품 배분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 엄마들이 자녀를 혼자 두고 이동해야 하는 경우


어른들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사이 아동에게 해가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에 민감한 아동권리 감수성을 갖고

아동을 위한 예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세이브더칠드런처럼 아동과 함께, 아동을 위해 일하는 아동권리기관이 앞장서 해야 할 일입니다.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는 정책, 인력, 절차, 책무성이라는 4가지 기준과 실제 현장에서 지켜야 할 다섯가지 지침을 강조합니다.


1. 아동에게 안전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기획
2. 채용절차, 교육•훈련을 통해 직원, 자원봉사자 및 관계자들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 줄이기
3. 아동에게 안전한 행사 및 활동 운영하기
4. 미디어에서 아동정보를 다룰 때 주의하기
5. 지역사회 아동학대 사건 보고하기


아동을 위한 일이 아동에게 위험한 일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의 기본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아동권리실무그룹의 아동보호정책 테스크포스 팀의 일원으로 지난해부터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활발하게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을 실무에 도입하고 있는 만큼,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6월 16일국제개발NGO 실무자를 대상으로 열린 워크샵에서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실제 적용 사례를 여러 NGO 단체들과 공유했습니다.  



또 모둠활동을 통해 실제 NGO의 사업 활동 중에 아동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보고, 이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봤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양한 관습과 상황이 있지만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의 기준은 문화적, 혹은 상황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거나 희석되지 않습니다.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는 관행을 결코 용인 해서는 안됩니다. ‘사랑의 매’가 우리의 문화나 관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인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잘 다듬어진 정책이 문서에서보다 현장에서 빛을 발하려면 실무에 맞는 적용이 필요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우리의 사업 현장이 아동에게 더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안전보호정책 행동강령'


세이브더칠드런은 직원뿐 아니라 협력사, 캠페인 파트너 등 세이브더칠드런의 활동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안전보호정책에 관한 행동강령'을 제공하고 서명을 받습니다.


업무가 끝난 퇴근 이후라도, 아동에게 해가 되는 행동이나 관행은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는 것입니다.

행동 강령에는 아동을 학대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물론, 세부적인 행동 지침이 담겨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아동과 착취나 학대로 간주될 수 있는 관계를 맺지 않는다.

아동을 상대로 학대하거나 학대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아동을 차별하거나 특정 아동을 편애하지 않는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사명선언문과 행동강령은 '아동을 위한 세이프가드' 실제 적용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진 이나미(커뮤니케이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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