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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에 대한 7가지 오해 페이스북 트위터 퍼가기 인쇄
작성일 2015-12-24 조회수 7071


체벌에 대한 7가지 오해


전 세계 1~14세 아동 76%가 집에서 체벌을 겪습니다. 이들이 자라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도 "말 안 듣는 아이는 매로 다스려야 해"라고 말하는 어른들이 있다면, 여기 세이브더칠드런이 준비한 '체벌에 대한 일곱가지 오해'를 꼭 한번 읽어 보기 바랍니다.




 2012년 칸 광고제에서 수상한 세이브더칠드런 멕시코의 광고. 체벌이 대물림될 수 있는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1 "단순 폭력과 ‘사랑의 매’는 다른 거 아닌가요?" 

체벌은 아동학대의 출발점입니다. 체벌을 계속 하다보면 때리는 어른도 둔감해지고 아이들도 같은 강도의 체벌로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갈수록 체벌의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하면 부상을 당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2 "저도 맞고 자랐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는걸요?"

부모님께 맞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자랐을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 체벌을 견디며 ‘잘 자라난’ 사람이라도 자신이 겪은 체벌에 대한 좋지 않은 경험까지 ‘괜찮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체벌은 아이들이 외롭고, 슬프고, 버려졌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부모와 아이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장벽을 만듭니다. 정서적 교감을 어렵게 합니다.  우울증, 낮은 자존감, 타인과 관계형성에서 어려움을 겪는 어른으로 자라게 됩니다.


3 "꼭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교육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교육과 법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법 제정은 일반인들이 인식을 개선할 계기를 마련해줍니다. 비폭력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웨덴에서는 금지법을 제정하고 4년 뒤에 국민의 99%가 법 내용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현재 스웨덴은 14세 이하 아동의 부상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4 "부모라면 원하는 방식대로 아이를 키울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동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 인격체입니다. UN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에게 가하는 신체적 체벌과 모멸적인 대우를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폭력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아동은 갈등과 처벌보다 협동과 보상을 통해 더 많이 배웁니다. 아동의 의견을 듣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면 아이들은 수긍합니다.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로 훈육한다면 충분히 아동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5 "세상에 법으로 체벌을 금지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를 비롯한 47개국에서 아동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아동권리 원칙과 신체적, 모욕적 체벌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연구들에 힘입어 체벌금지국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보호자의 체벌금지를 명문화하려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6 "체벌은 우리의 전통 양육방식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을 훈육한다는 명목 아래 체벌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벌은 아이의 잘못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이가 자신이 한 행위를 이해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려면 고통을 줘야한다는 논리입니다. 체벌은 전통이 아니라 아동폭력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악습입니다.


7 "그래서,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 체벌근절을 위해 하는 게 뭔가요?" 

가정, 학교, 시설 등 어떤 곳에서든 아이들이 신체적, 정신적 폭력의 위협이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체벌근절 캠페인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를 진행합니다. 아동의 복지, 훈육과 관계있는 법 중 체벌을 허용하는 것처럼 해석되는 모호한 조항을 없애고 ‘아동체벌 금지’ 조항이 포함되도록 체벌금지법제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서명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제화 외에도 비폭력적인 훈육방식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 체벌, 폭력을 사회적으로 용인하지 않도록 인식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1월 21~22일 아동체벌 및 폭력을 주제로 다룬 아동권리영화제가 열렸습니다. 모든 아동폭력은 예방할 수 있기에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이 사라지는 날까지 캠페인은 계속 될 것입니다.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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