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모든 아동의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제인도법에서도 아동은 특별 보호 대상으로 하여 전쟁 중에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아동의 권리는 전쟁 중에도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 분쟁이나 전쟁에 아동이 직접 참여하지 않도록 국가는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 전쟁, 학대, 착취의 피해를 당할 경우 아동은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국제인도법은 전쟁의 영향력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입니다.
특히 아동을 특별 보호 대상으로 하여
전쟁 중에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전 세계가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분쟁 지역 아동을 보호하고,
전쟁이 끝난 이후 안정된 일상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 반대 및 전쟁 속 아동 보호를 위한 권리 옹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