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사업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특화사업을 소개합니다.

집

가정위탁과 위탁가정

■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 위탁가정
일정 기간 동안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위탁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가정

위탁가정 유형

일반 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일시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기본 3개월, 최대 6개월)
전문 가정위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학대피해아동
  •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
  • 장애아동
  • 경계선 지능아동 등

위탁부모 요건

■ 일시 및 일반 가정위탁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소득이 있는 가정
  • 25세 이상(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다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이 가능한 가정
  •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전문 가정위탁
  •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 일반 가정위탁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중 1개 이상 전문자격증 소유자
  • 대학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가정위탁아동지원사업
가정위탁아동지원사업
위탁가정 및 아동의 경제적·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자립아동지원사업
자립지원사업
자립 연령에 해당되는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 및 교육 제공
교육문화사업
교육문화사업
예비위탁부모 양성과 위탁부모 양육 역량 강화 교육 제공, 위탁아동 및 가정의 문화활동 지원
정서지원사업
심리정서지원사업
심리치료가 필요한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에게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 지원
홍보사업
홍보사업
가정형 보호의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제공
지역사회조직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마련을 위한 협력기관 연대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경제적 지원
  • 양육보조금
  •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 기초생활보장법 )
  • 상해보험 ( 후유장해, 의료비 등 )
  • 대학진학자금
    ( 1인당 500만원 이상 )
자립 지원
  • 자립지원 프로그램
  •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 자립수당 매월 50만원
심리정서적 지원
  •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 및 관리
  • 심리검사사 및 치료
위탁가정 대상 지원
경제적 지원
  • 전세주택 지원
  • 소득공제 ( 아동 1인당 150만원 )
  • 아동 용품 구입비
양육 지원
  •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 및 관리
  • 위탁부모교육
입양대상아동 가정위탁보호 '가정브릿지'

입양대상아동의 입양 전 보호체계 변경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사례관리방향성 및 정책적 개선 이슈 도출

■ 세부내용
입양전 가정위탁
체계정립 및 풀 확보
  • 입양기관, 지자체를 통한 기존 위탁부모 pool 확보
  • 가정위탁보호제도 예비위탁부모교육 실시
진로상담
  •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미혼모자보호시설) 등 관련기관 협약 및 간담회 개최
  • 전북특별자치도청, 14개 시·군 아동보호전담요원 간담회 개최 및 협조체계 구축
가족참여형 자립활동
  • 입양대상아동 가정위탁보호 사례관리 프로세스 작성
  • 정책이슈 및 제언사항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