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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이 되는 방법
아이의 곁을 지켜주는 가족이 되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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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아동학대 및 방임 등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미성년의 소년소녀가정세대
* 보호연장 아동
만 18세가 된 아동 중 보호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위탁아동은 만 25세 미만까지 지원 (아동복지법 제16조 3호)
만 18세 도래로 인한 보호 종료 최소 3개월 전,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 또는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상의하여 진행
위탁가정이 되는 방법
보호 필요 아동 발생
아동 위탁 신청
( 관할 지자체 )
아동 친가정 조사 및 상담
가정위탁보호대상 아동 결정
가정위탁 희망
가정 위탁 신청 및 교육 이수
( 관할 지자체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
예비 위탁가정 조사
예비위탁가정 결정
( 관할 지자체 )
위탁가정 선정
아동 위탁 양육
아동 친가정 복귀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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