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에 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아동학대와 유기, 방임과 불법입양에 노출되고 정규적인 교육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일 없는 아이들의 삶은 왜 반복될까요?
대한민국의 현행법상 대한민국의 출생신고 의무는 부모에게만 있습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는 한 아이의 탄생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2011년부터 “모든 아동이 출생 즉시 등록되도록” 출생신고 제도를 개선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19년에서야 모든 아동에 대한 공적 등록 제도인 “출생통보제”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3년이 지난 2022년 3월.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114860)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출생통보제 도입은 이뤄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한 아이가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그 구성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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