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아동복지법 제 3조 7호)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하는 행위 및 도구, 완력 등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가하는 학대 행위를 말함
신체학대 행위 예시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듦, 신체부위 묶음,벽에 밀어붙임,떠밀고 잡음,아동 던짐,거꾸로 매담,물에 빠트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신체학대 후유증
  • 신체학대는 직접적으로 신체적 상처와 신경계의 손상을 일으키며, 장애를 초래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름.
  • 신체학대의 후유증은 아동기에 정서적 문제, 행동상의 문제, 학습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음.
  • 신체학대 후유증은 아동기뿐만 아니라 성인기까지 지속되고, 대인관계를 발달시키는 능력에 손상을 줄 수 있음.
  •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버려질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긴장이나 공격성을보임.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 행위를 말함
정서학대 행위 예시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부부싸움 및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정서학대 후유증
  • 정서학대는 신체학대 이상으로 심각한 영향을 장기적으로 미친다는 보고가 꾸준히 있음.
  • 정서학대는 눈에 보이는 형태의 학대 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행동발달,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특히 유아기의 정서학대는 치명적인 후유증을 겪게 함.
  • 정서학대를 받은 경험과 낮은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가 검증됨.
  • 정서학대와 의존성, 우울증, 낮은 학업 성취, 도벽, 거짓말, 타인에 대한 공격성 등과 같은 문제 행동과의 관계도 입증되고 있음.
  • 정서학대는 가정폭력, 성인기 정신건강 문제, 약물중독 가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남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함
성학대 행위 예시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 성교를 하는 행위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성학대 후유증
  • 성학대는 신체적 상해 이외에 자해, 성충동 조절의 문제, 우울증, 자아존중감 상실 등의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음.
  • 아동기 성학대 경험은 성인기 낮은 자아 존중감, 높은 우울증을 초래하기도 함.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유발 가능성이 있음.
  • 성인기에 성학대 피해자 혹은 아동학대행위자가 되는 성향이 짙음.
  •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큼.
  • 반사회적 행동 및 품행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큼.
  • 성적으로 학대를 받은 다수의 아동과 성인들은 거부, 배신, 공포, 미해결의 외상(trauma)을 경험함으로써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게 되기도 함.

방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함
방임 행위 예시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보호시설 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방임 후유증
  • 방임은 아동의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발달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다른 유형의 아동학대와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음.
  • 다른 유형의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은 보다 공격적이거나 적극적인 성향이 있는 반면,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일반적으로 수동적이며 사회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을 보임.
  • 영유아기의 심각한 수준의 방임은 아동의 성장과 인지발달에 치명적 손상을 주며, 방임이 지속되면 사회적 기능, 대인관계, 학업성취 등에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함.

중복학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형의 학대가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
개인
  •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부족 등
  •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
  • 학대경험
  • 정신장애
  • 약물중독
  • 충동
가족
  • 빈곤, 실업
  •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 가정폭력
  • 부모-자녀간 애착부족 등
사회
  •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 체벌의 수용
  •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 의심되는 상황에도 신고 가능
  • 신고자의 이름,연락처
  • 아동의 이름,성별,나이,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성별,나이,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
  • 전화 : 국번없이 112
  • 방문 : 관할 경찰서, 시·군·구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 대상 기관
신고의무자 대상 기관
관련 법 신고의무자
1호 아동복지법 제10조의2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지원센터
2호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자립지원전담기관
협동돌봄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공동생활가정 중 일부)
지역아동센터
3호 아동복지법 제13조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의 2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5호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6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지역자활센터
다함께돌봄센터(학교돌봄터 포함)
노숙인지원시설(자활, 재활, 요양시설,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 급식, 진료/쪽방상담소)
노인복지시설(주거복지, 학대피해쉼터, 보호전문기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교실,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8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7조 성매매방지지원시설(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가정)
성매매피해상담소
9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18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
10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구급대원
1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호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0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13호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유치원
14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보호전문기관
15호 의료법 제3조 제1항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면허를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법 및 지역보건법 31조
16호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아동 상담, 치료, 훈련, 요양업무 수행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아동 상담, 치료, 훈련, 요양업무 수행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17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 제5호~7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18호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 제8호 청소년보호시설
청소년단체
수목원
청소년이용시설(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고수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용시설)
공연장, 전시시설(국립, 공립, 사립, 대학, 미술관)
도서시설(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역문화활동시설(문화의집)
문화보급 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종합시설, 체육시설(민간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과학관(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사립과학관)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평생교육기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19호 청소년보호법 제35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
20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5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
21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22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 학원, 교습소
23호 아이돌봄지원법 제2조 제4호 아이돌봄사
24호 아동복지법 제37조 드림스타트
25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입양업무 위탁기관
26호 영유아보육법 제8조, 30조 한국보육진흥원
27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