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기관/센터”)는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서울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기관/센터”에서 운영 중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장소, 설치대수, 촬영범위 등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 장소 | 설치 대수 | 촬영범위 |
|---|---|---|
| (서울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센터 내 |
11대 | 4층 복도, 집단회의실, 대기실, 치료실 |
“기관/센터”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소속 및 직위 | 연락처 |
|---|---|---|
| 관리책임자 | 서울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시설장 |
02-422-1391 |
| 접근권한자 | 아동학대예방팀 팀장 |
02-422-1391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자동삭제 되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구분 | 보관장소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
| 모든 시설 공통 | 사무실 내 별도공간 | 사무실 내 별도공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하 |
“기관/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기관/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등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조치가 명백하게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나.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 등 운영자에게 ‘개인영상정보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 “기관/센터”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센터”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기관/센터”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관/센터”은 소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