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옹호
아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정책을 개선합니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옹호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시작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동반자살'에 대한 용어 문제 제기 의견서를 주요 언론사에 전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자녀 살해 후 자살' 관련 세이브더칠드런의 주요 활동>
2014년 |
|
2020년 |
|
2023년 |
|
2024년 |
|
<Listen and Listen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판결문 분석 웹페이지 오픈 |
|
(👆위의 활동을 클릭하면 상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녀 살해 후 자살'에 대한 고민은 가까운 일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본의 주요 일간지인 아사히 신문은 <간과된 아동 학대: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막으려면>이라는 주제로
총 9회차의 기획 기사를 연재하였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 기획기사 <간과된 아동 학대: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막으려면> 메인 이미지(출처: 朝日新聞 Digital)
기획기사 7화에서 한국의 세이브더칠드런 활동을 주목하였는데요.
일본은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여전히 '無理心中(동반자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여전히 아동 학대 관점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세이브더칠드런이 진행한 용어에 대한 의견서 전달 활동이 어떻게 인식 개선까지 연결되었는지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일본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7회차 기사 <'동반자살'이라는 단어가 목숨을 잃은 아동의 목소리를 감춘다 - 한국에서는 용어 사용 변경>(출처: 朝日新聞 Digital)
같은 고민을 하는 해외 사례와 연계하여 다양한 시간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였는데요.
'자녀 살해 후 자살'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가정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 차원에서 관심을 받고,
아동의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앞으로도 진행하겠습니다.
글 아동권리정책팀 안정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 착취물 유포 등의 범죄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아동의 ‘잊힐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과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2023년 여름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를 촉구하는 🔗‘딜리트더칠드런’(Delete the Children) 캠페인을 시작한 배경이기도 한데요.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찾기 위해 세이브더칠드런과 한겨레신문이 지난 11월 6일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효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소년보호팀장,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을 초청해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한겨레신문 교육면에 이날의 좌담회를 담은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미지: 11월 19일 한겨레신문 교육면(20면)에는 온라인 상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좌담회에서 제안된 정책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 포털과 SNS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책임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유인 위험성이 있는 개인정보 게시글에 대한 제3자 삭제 요청 권한 부여
- 디지털성범죄 고위험 상황에 대한 선제적 수사
- 아동 초상권 보호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 수립
- 자녀의 디지털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부모 교육
-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해결책으로 제안했습니다.
좌담회에서 나온 보다 상세한 이야기는 한겨레신문의 온라인 기사 🔗타인이 올린 아동정보 게시물에도 삭제요청권을!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글 아동권리정책팀 고우현 이미지 한겨레신문, 프리픽(FreePik)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국민일보는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2014~2023년 발생한 자녀 살해 후 자살 판결문 102건을 분석하고,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전담기관 등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생존 아동의 삶을 취재하여 총 세 편의 기획기사를 발행하였습니다.
💡 첫번째 기획기사(11/6, 수): 혼란 속 남겨진 아이들
(👉아래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온라인 기사로 이동할 수 있어요)
💡 두번째 기획기사(11/11, 월): 가정 회복의 딜레마
(👉아래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온라인 기사로 이동할 수 있어요)
- ‘그래도 키워줄 부모 있어야…’ 판결문에 드러난 판사의 고민
- “날 죽이려한 엄마, 선처해주세요” 살아남은 아이의 선택
- 재판부 “생명은 귀중한 것” 꾸짖으면서도 “남은 아이 양육” 참작
💡세번째 기획기사(11/14, 목): '학대' 판단 빠진 범죄
(👉아래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온라인 기사로 이동할 수 있어요)
세이브더칠드런은 102건의 판결문 분석과 기획기사 등을 통하여 아동보호체계 속에서 충분한 보호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의 삶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들리지 않았던, 어쩌면 듣지 않았던 아동의 이야기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아동의 삶이 판결문과 기사에만 머물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변화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아가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발걸음을 여러분이 응원해 주세요.
글 아동권리정책팀 안정은
국제아동권리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제네바 아동권리선언 100주년을 기념하여 <어린이가 가장 먼저 배운 것: 차별과 폭력, 재난 속에서>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쟁, 딥페이크, 코로나19 등 아동을 위협하는 차별과 폭력, 재난이 난무하는 오늘날, 아동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나누고, 아동이 환대와 존중, 안전과 자유를 경험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제1전시관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배운 것>에서는 출생등록을 하지 못 해 그림자로 살아가는 이주배경 아동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 폭격 속에서 하루하루 버텨내는 분쟁 지역 아동, 참아내는 것을 먼저 배우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 아동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2전시관 <재난으로부터 배운 것: 혼자로 살아남기>에서는 코로나19 시기 아동이 경험한 불평등과 어려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팬데믹은 여전히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동이 직접 찍은 필름 사진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아이들의 마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3전시관 <내일의 어린이가 배우길 원하는 것>에서는 전시관을 방문한 여러분의 소망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한 줌의 햇살 같은' 아이들이 '예쁜 미소와 평안과 사랑을 잃지 않기를', '진정한 존중'을 배워 '모두의 자기다움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많은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이 담겨 있습니다.
전시회는 crcexhibition.sc.or.kr을 통해 관람할 수 있으며 11월 30일 공식적인 운영이 종료된 후에도 언제든 관람할 수 있습니다.
글 아동권리정책팀 김소영
📌URL : record.sc.or.kr
아동권리정책팀에서는 지난 10년간(‘14~'23)의 자녀 살해 자살 미수 판결문 102건을 분석했고, 해당 기간 동안 사망하거나 미수로 생존 아이는 최소 147명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녀 살해 후 자살’은 주로 부모(어른)의 관점에서 기술 되어왔고, 아동의 관점에서 제대로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이 사이트는 ‘자녀 살해 후 자살’로 사망하거나, 살아가면서도 잘 듣지 못했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기록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못다한 아이들의 진술’ 부분은 각각의 사건 판결문에 기반하여 아동의 시선에서 각색하여 담았습니다. 스크롤이 꽤 길게 내려가서 피로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 만큼 많은 아이들의 슬픔이 담겨져있으니 함께 아이들의 슬픔에 공명해주시길바랍니다.
누군가 있어주길 바랬던 아이들의 곁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사이트 내 메시지 남기기에도 많이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글 아동권리정책팀 문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