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옹호
아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정책을 개선합니다.
2025년 5월 23일(금),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김문수의원실, 국민의힘 안상훈의원실, 조국혁신당 강경숙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육아정책연구소,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가 주관하는 <2025년 제1차 KICCE 정책토론회 - 발달지연·장애영유아 지원체계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발달지연이나 장애영유아의 경우,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국가와 사회의 더 많은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조기진단·치료 골든타임 상실, 과도한 치료비 부담 등 발달지연·장애영유아와 가족들은 국가지원체계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통의 문제인식 속에서 세이브더칠드런도 토론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주제발표1로 참여한 강은진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은 현재의 영유아의 조기선별 및 조기개입 시스템은 부모의 정보 접근성 부족과 전달체계 단절로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모든 아동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했습니다.
주제발표2로 참여한 박현옥 교수(백석대 유아특수교육과)는 현재의 장애영유아 지원은 교육·보육·복지 간 제도 차이로 인해 일관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연계와 통합적인 법·제도 정비가 시급함을 밝혔습니다.
토론으로 참여한 권영화 회장(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은 장애영유아는 조기 개입 시기를 놓치면 발달 회복이 어려워지므로 초기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유보통합 내에서 교육과 재활치료를 함께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체계, 특히 교육부 장애영유아 전담 행정지원 부서 철치를 강력히 제안했습니다.
두번째 토론자 이은심 교감(광성하늘빛학교) 조기 선별과 개입은 영유아의 발달 잠재력을 키우고 가족의 삶의 질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정보 플랫폼 구축, 교사·부모 교육, 전문 인력 확보 등 현실적인 실행방안을 다각도로 제안했습니다.
세번째 토론자 조선경 고문(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은 현장에서는 선별된 장애아동이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조기개입 체계의 미비를 절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통합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일반어린이집 내 장애아동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네번째 토론자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는 유보통합 추진 시 장애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법 제정안에 이를 반영하거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등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다섯번째 토론자 이혜연 고문(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는 현재 장애영유아를 위한 서비스는 특수교육지원센터(교육부), 장애아동지원센터(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 의해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할 중앙정부 내 '장애영유아지원과'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여섯번째 토론자 양신영 매니저(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사업부문 아동권리정책팀)는 발달지연 '진단' 차원을 넘어서서 구조적·체계적 접근을 지원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세이브더칠드런의 '발달지연아동 조기개입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시행과 앞으로 예정된 굵직한 사업들을 소개하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동의 권리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며, 장애아동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사회에 자리잡는 그 날까지 세이브더칠드런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 아동권리정책팀 양신영 매니저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때에는 후보자나 정치인뿐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 다음의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어떤 곳으로 이끌어야 하는지 의견을 내고 공론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투표권이 없는 아이들은 이러한 논의에서 종종 소외되곤 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출생과 성장, 보호를 함께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아동정책 공약을 주요 후보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응답한 주요 후보자 캠프에는 직접 방문에 제안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사진/ 세이브더칠드런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보건복지정책위원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본부장,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엄정애 공동선거대책위원장(후보 기호순)에게 제21대 대통령 선거 아동정책 공약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전달한 제안서에는 아동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는 한편 국가소멸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5대 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아동의 탄생을 축하하는 대한민국
• 아동기본소득 도입: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을 점차 확대해, 생애초기 아동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아동권리 실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국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내 모든 아동의 출생을 확인하여,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영아 매매 및 불법 입양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아동을 함께 키우는 대한민국
• 아동기본법 제정: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담아, 디지털 환경과 기후위기 등 새로운 시대의 과제에서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법률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 가정방문서비스 법제화: 만 2세 영아가 있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과 돌봄을 지원하여 아동학대를 에방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한 명의 아동도 놓치지 않는 대한민국
•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아동의 사망 원인을 국가 차원에서 검토하여 비슷한 원인으로 또 다른 아동이 사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 제21대 대통령 선거 아동정책 공약 제안서 보러 가기 ▶
후보 관계자들은 국가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가 아동의 성장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제안을 반가워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제안서와 함께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 캠페인을 통해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지지해준 10만 시민들의 서명을 전달하며, 아동의 삶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세이브더칠드런은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아이들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아동의 목소리를 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글 아동권리정책팀 고우현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 성명서 보도자료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5월 21일 제20-22차 인종차별철폐협약 최종견해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하였습니다.
5월 7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제20-22차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하였습니다. 5월 9일 발표된 채택(안)에는 △ 의무교육 대상 확대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등 이주배경아동 교육 접근 보장, △ 『출입국관리법』 개정 등 이주 아동 구금 근절, △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지위 보장, △ 모든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보장, △ 미등록 체류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또는 귀화 자격 확보 방안 제공 등에 대한 권고가 담겨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미 7년 전 같은 권고를 받았습니다. 권고가 이행되지 않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의 이주배경아동들은 가장자리에서 위태로운 삶을 겨우 버텨내고 있습니다. 2030년에 예정된 심의에서도 동일한 권고가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대한민국 정부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제20-22차 최종견해를 온전히 이행하여 이주배경아동의 존엄한 삶을 지켜낼 것을 촉구합니다.
글 아동권리정책팀 김소영
5월 20일(화) 09:3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세이브더칠드런,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박주민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국제아동인권센터,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이하 제3선택의정서)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가 협약을 위반할 때, 아동이나 개인이 유엔에 권리 침해를 진정할 수 있는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제3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발제로 참여한 김희진 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제3선택의정서 사례 등을 소개하며 "아동 차별, 기후위기, 과열된 사교육 등과 관련한 아동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아동 참여 및 의견 청취, 나아가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보장"하기 위해 제3선택의정서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으로 참여한 김민지 한국형사법부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3선택의정서의 비준이 "국제적 제도에 의존하라는 의미가 아닌, 국내 제도를 촘촘히 보완하라"는 의미인 점을 짚었고,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관점에서 제3선택의정서 비준은 필수"라고 역설했습니다.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준 이후 실질적 이행을 위해 아동 접근성 지원 체계 구축, 이행 기구 지정 및 마련"등을 제안하였습니다.
함께 참여한 박병수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김정연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과장, 장현주 법무부 국제인권과 사무관도 제3선택의정서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김정연 과장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비준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며 비준 계획을 밝혔습니다.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참여한 우지안 대한민국 아동총회 21기 부의장은 "아동이 더이상 침해된 권리 앞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직접 호소하고 지킬 수 있는 국제적 절차 마련"을 위해 어른들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도 제3선택의정서가 하루빨리 비준되고 국내에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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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아동권리정책팀 김소영
아동·청소년 관련 발의 법안 5%
지난 1월,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목소리가 얼마나 21대 국회 입법 활동에서 반영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II>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출범한 21대 국회에서 4년간 발의된 법안(위원장 발의 법안 포함, 정부 발의 법안 제외) 중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은 전체 법안의 5%에 그쳤습니다. 보고서 결과를 통해 아동 관련 입법 활동이 얼마나 적은지, 국회에서 아동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발의된 법안 1천243건 중, 절반 이상인 797건(64.1%)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폐기된 법안에는 모든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보장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법안’ 2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도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법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연령, 지원 분야에 따라 나눠진 법안으로는 모든 권리를 통합적으로 보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가결된 아동 관련 법안 결과에서도 법제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보입니다. 장애·기초보건·복지 분야가 14.7%로 가장 높은 가결률을 보였지만, 아동학대, 성 착취 등 아동 폭력 문제 관련 법안의 가결률은 5.2%로 낮았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작은 목소리를 더 크게 듣는 나라, 모든 아동이 권리의 주체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아동기본법 제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아동기본법’ 제정을 향해
2024년 출범한 22대 국회에서는 백선희(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이 ‘아동기본법안’을 발의 준비중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기본법안’의 목적과 조항에 보다 발전된 아동권리 보장이 되도록 의견을 내고, 아동기본법 제정 논의에도 함께했습니다.
지난 4월 18일(금)에는 백선희 의원실 주최로 ‘아동기본법 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이 제안하는 ‘아동기본법안’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 발의된 ‘아동기본법’들과의 차별성과 검토 의견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을 비롯한 여러 아동권리NGO, 아동기본법 제정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백선희 의원은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발표에서 아동기본법 제정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제도화하며, 모든 아동정책의 철학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발제문 중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선과 기존의 법제도 관점을 넘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 보장과 권리 주체로서 참여할 권리 보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백선희 의원의 발표 이후에는, 김형모 경기대학교 교수, 김희진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법안에 대해 아동권리 측면에서의 보완점,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기 위한 법률적 검토 의견, 기존 정책과의 연계 방안 등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아동기본법안’이 왜 필요한지 느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과 함께하는 이들이 모여, ‘아동권리’를 깊이 있게 토의하고, 법제정 필요성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 세이브더칠드런의 활동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글 아동권리정책팀 문지은 사진 세이브더칠드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