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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 울산아동권리센터 인테리어 공사 공고의 건
공지사항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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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 울산아동권리센터에서는 인테리어 공사 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사명 및 진행일정

    -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 울산아동권리센터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가. 일정 및 내용

    - 현장설명회: 2022. 7. 8(), 오후 2(예정)

    - 제안서 제출기간: 2022. 7. 18(), 18:00 도착 분까지

    - 업체선정방식: 일반경쟁, 적격심사에 의한 우선협상계약

    - 공사기간: 2022. 7. 25() ~ 8. 22()

    나. 제출처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 20번길 10(207)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동부지역본부 울산아동권리센터

    다. 제출방법: 제안서는 나항의 주소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동부지역본부로 밀봉 후 2부 인편 또는 등기우편(7월 18일 우편소인-익일특급인정)으로 제출

    라. 공사내용: 신규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일체 (냉난방시설 설치 포함) / 전용면적 50평기준

    마. 공사금액: 65,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자재는 없음)

 

2. 참여방법

    가. 제안서를 직접 제출하는 일반 대상 공사

    나. 제안서를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 

    다. 일반경쟁, 적격심사에 의한 협상계약으로 제출된 서류의 적격심사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의한 계약 대상공사

 

3. 공사참가자격

    가. 현장설명회 참석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관련 면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업태에 실내건축업 명시되어있는 법인업체

   다. 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이내 단일계약기준으로 원상복구공사(실내인테리어공사 포함)실적 5천만 원 이상 실적보유업체

    라. 공고등록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참가자격의 제한대상에 해당 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 및 파산 신청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마. 공고등록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업체

    바. 공동수급(분담이행 포함)은 불가함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회: 2022.7.8.() 오후 2(예정)

    - 장소: 울산광역시 남구 울밀로 2896, 2

    - 기타: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야만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나. 현장설명회 참석 시 제출서류

    - 공사참여확약서(별첨2 양식참조)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보유면허증 및 기타 인허가 등록증 사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여시)

    ※ 상기 제출서류는 현장설명회 참가 당일 직접 제출해야 함

 

5. 제안서의 제출

    가. 제안서는 반드시 인편 혹은 등기우편을 통해 2부 밀봉하여 제출

    나. 제출구비서류

    - 인테리어공사 제안서 및 산출 견적서

    - 공사일정표 및 공사시방서

    - 유사용역실적증명원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 기술인력보유현황

    다. 제안서에 제출된 공사시안의 별도 시안 지급 비용은 없음

    라. 제안서에 표시된 인테리어 디자인의 법적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는 참여자의 귀책으로 

 

6. 우선협상대상자 결정방법

   - 현장설명회 설명함으로 갈음(참여기업에 한하여 업체선정평가표 공개)

 

7. 기타 유의사항

    가. 적격대상자가 없어 공사업체가 선정이 안될 경우 동일한 방법을 통해 추가 게시

    나. 현장설명회 참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련법령, 공사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시방서, 물량내역서) 등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열람 및 숙지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공고에 참여한 참가자가 져야 함

    다. 우선대상협상자는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정 서식의 계약서(공사 내역서 포함)에 의해 계약을 체결 (계약장소: 추후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며, 공사 지연에 대한 민사 상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손해배상금은 입찰보증금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라. 일괄 하도급은 금지함

    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적용하지 않음

 

8. 공사에 관련된 절차 및 상세 문의

    -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동부지역본부 울산아동권리센터 조정현(070-7434-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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