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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동학대 예방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공지사항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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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21주년을 맞는다. 1119일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세계여성기금(WWSF)이 제정한 날이다. 그 해 유엔은 아동 폭력에 대한 종합 토론의 날을 개최하고 대한민국은 아동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제도화했다.


그 사이 국제사회와 정부,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아졌다. 지난 10월 세이브더칠드런의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성인은 91.5%나 된다. 비하하는 말이나 욕설, 아이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 것, 상흔이 남도록 아이를 때리는 것, 아이를 집에 혼자 두거나 가두는 행위 등을 아동학대로 인식하는 비율도 90%가 넘었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27%는 의심 사례를 목격하고도 훈육 차원이라고 생각하여아동학대 신고를 하지 않았다. 도구를 이용하여 아이를 때리는 등의 체벌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50.8%나 된다.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달리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고통과 굴욕을 수반하는 어느 정도의 체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통념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점을 방증한다.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의 몸은 여전히 온전한 자신의 것이 아니다.


지난 1월 민법 상 자녀 징계권을 폐지하면서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62번째 국가가 되었다.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은 보호 또는 교양의 목적으로 63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니 아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폭력에 대한 용인이 그만큼 뿌리 깊었다고 볼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 논평 8에서 체벌 금지를 위한 법개정의 일차적인 목표를 아동학대를 위한 예방으로 두었다. 법률 및 관행상 이루어지는 훈육적 처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것이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참여적인 아동양육을 확산하고, 아동을 성인과 동등하게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았다. 부모는 아이들의 소유자가 아니라 삶의 안내자이며, 아동은 권리를 지닌 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8조에 따라 부모를 비롯한 양육자, 교사, 아동 및 가족과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국가는 부모와 보호자가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긍정적 양육을 지원하는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아동을 만나는 지역사회, 학교, 시설의 모든 어른들은 아동을 존엄한 존재로 대우하고 만나야 할 것이다. 아동 양육을 문 뒤의 가정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사회적 지지를 형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도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온 마을의 노력이 확산되지 않는다면 체벌 금지는 선언에 그칠 것이다. “어른이든 아이든 모두 소중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서로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협력하며 살아가야 해요.” 지난 해 민법 징계권 삭제를 위해 11살 아동이 국회에 전한 목소리이다. 이제는 어른들이 아동들의 견해와 통찰에 귀 기울여야 할 차례이다.

 

20211118
세이브더칠드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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